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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합헌)(2007.05.31,2005헌바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합헌)(2007.05.31,2005헌바1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14g을 미화 140달러에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받아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05고합285),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5노270) 계속중인 2005. 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1.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5. 12. 12.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5. 12.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제5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성이 대마의 마약성보다 강하다고 보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대마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를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서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로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6헌바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7.10.25,2006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일은 중국에서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1. 17그람(g)을 영리의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합44) 소송계속 중 영리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06. 4. 28. 위 신청을 기각(2006초기269)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2006. 6.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중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행위 가운데 수입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내지 5. (생략)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생략)

②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 마.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며, 약물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가입자로서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각하, 기각)(2008.04.24,2005헌마373)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각하, 기각)(2008.04.24,2005헌마3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5 : 4 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1. 19.자로 약국개설등록을 필하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38조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4. 9. 14.경 위 약국에서 관절염 치료제인 미오랄 등 전문의약품 20일분을 조제하여 청구외 최○순(만 72세, 여)에게 판매하여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외에 같은 해 12. 7.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04. 10. 8.경 위 약국에서 조제한 미오랄 등 전문의약품 10일분을 위 최○순에게 등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 외에 같은 해 12. 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손님인 72세의 노인 최○순이 멀리서 전화로 간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1) 구 약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약사법 제38조(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약국개설자” 에 관한 부분(이하 ‘법 제38조’라 한다), ②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법 제41조 제1항’이라 한다), ③ 구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약국개설자와 관련한 “제41조 제1항” 부분(이하 ‘법 제75조 제1항 제1호’라 한다), ④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약국개설자와 관련한 “제38조” 부분(이하 ‘법 제76조 제1항’이라 한다)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이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2005. 1.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도 이 사건 심판대상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


○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약국개설자ㆍ의약품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약품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3조 제3항, 제3조의2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6조의4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 제3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의2 제2항, 제72조의8, 제72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구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벌칙) ①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 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제41조 제2항, 제54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04. 1. 19.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운영해 왔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법 제7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을 마친 후 위 조항이 시행되었으므로 보건소 점검반이 청구인에게 위 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직접 알려준 날인 2005. 1. 4.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므로 동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다.


(가) 법 제38조의 위헌 여부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이란, 거래 당사자 및 상대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 및 법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 제38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도 법 제76조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41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위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행정청은 의약품의 판매장소가 약국 외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위 조항의 위반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해석·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자라도 가족 등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투약활동을 하면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방문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약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받아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제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약국개설자의 법 제38조 및 제4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약국개설자에게는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주의의무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행정처분만으로는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약사법 전체의 체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행정선례에 비추어 처벌될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검사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행정선례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선례에 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동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의약분업시행 이후의 행정선례와 동일하게 법 제41조 제1항 본문을 해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위헌인 법률에 기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1. 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睦榮埈의 반대의견


‘법 제38조’와 ‘법 제76조 제1항 중 제38조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가 그 내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규정은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법조항들에 의하여도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의 근거조항인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3호 가.목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하여도 단순히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부터 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판관 曺大鉉의 반대의견


○ 의사의 처방을 받기 어려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량은 조제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분량은 유통체계 확립이나 판매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가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의 전문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도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설사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 법 제41조 제1항은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4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의 전문적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더구나 약사가 종전에 면담·조제를 하여준 바 있는 만성적인 질병의 환자가 먼 곳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전화로 그 환자의 복약효과와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종전에 조제한 약과 동일한 약을 우송하여 준 것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법 제41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