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할인중지 담합행위 등에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4.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영화관람료 할인중지를 결의한 후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결의내용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천만원)을 부과하고
- 대전․마산․창원지역 소재 총 4개 상영관들이 동 지역에서 영화관람료를 담합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였음
2. 주요 행위사실 및 사업자별 시정조치내역
(1) 대형영화배급사(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와 대형복합상영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행위
※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주)의 시네마사업본부 소속
▷ 2007. 3. 12 배급사와 상영관이 모임을 가지고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
※ 금번 담합을 통해 중지된 상영관의 영화관람료 자체할인 유형
① 멤버십카드 할인 : 상영관의 멤버십카드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②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 요일에 가격할인
③ 상영관 이벤트(행사) 가격할인
④ 대학생 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등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2)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의 영화관람료 할인금지에 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ㅇ 2007. 2. 14. 서울영화관상영협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결의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 3천만원
(3) 대전․창원․마산지역의 총 4개 상영관들의 영화관람료 담합 인상
ㅇ 4개 영화상영업자(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가 서울지역 보다 입장료가 낮은 대전, 창원, 마산 지역의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합의
▷조치 내역
ㅇ 시정명령
3. 적용법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4. 금번 시정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금번 담합행위는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하여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특히, 영화가 서민․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였음
ㅇ 금번조치는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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