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사전검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사전검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위헌소원(합헌,2004헌바36)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위헌소원

(합헌)(2007.10.04,2004헌바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2.초부터 2000. 11. 22. 경까지 사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영화 DVD를 수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2,500점의 DVD 합계 1천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이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여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등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위 법률 조항에 대해 2004. 5.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등급분류)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연소자에게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하며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등급부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그 공개나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디오물은 그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 비디오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이 유통에 이르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최소 침해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디오물 사전 등급분류제도는 그 등급분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등에 따라 일정부분 기본권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비디오물이 유통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입게 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비디오물 유통업자들이 어떤 등급을 부여받느냐에 따라 이용 연령이 제한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2008년 8월 14일 목요일

방송광고사전심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8(별개의견 1인) : 1의 의견으로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의 경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탁으로 형식상으로는 민간 자율심의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가 헌법상 보장 된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견은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광고도 광고주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영리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광고방송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심의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목영준 재판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과 모든 언론·출판행위에 대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및 매체의 범위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목적에 맞게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자율심의기구가 상업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텔레비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전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공권력을 개입시킨 점에 있어서는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하여 텔레비전 상업광고 전부를 일률적으로 사전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관한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러한 자유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제한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