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위헌소원
(합헌)(2007.10.04,2004헌바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2.초부터 2000. 11. 22. 경까지 사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영화 DVD를 수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2,500점의 DVD 합계 1천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이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여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5항 등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위 법률 조항에 대해 2004. 5.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등급분류)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연소자에게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하며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등급부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그 공개나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디오물은 그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 비디오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이 유통에 이르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최소 침해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디오물 사전 등급분류제도는 그 등급분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등에 따라 일정부분 기본권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비디오물이 유통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입게 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비디오물 유통업자들이 어떤 등급을 부여받느냐에 따라 이용 연령이 제한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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