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8(별개의견 1인) : 1의 의견으로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의 경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탁으로 형식상으로는 민간 자율심의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가 헌법상 보장 된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견은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광고도 광고주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영리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광고방송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심의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목영준 재판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과 모든 언론·출판행위에 대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및 매체의 범위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목적에 맞게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자율심의기구가 상업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텔레비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전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공권력을 개입시킨 점에 있어서는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하여 텔레비전 상업광고 전부를 일률적으로 사전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관한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러한 자유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제한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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