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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백용호)는 2008. 6. 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및 (주)인코리아(이하 “인텔사”라 함)」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위반 행위


 ㅇ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


   * 관련 시장 : 국내 PC제조회사에게 직접 판매되는 PC용 x86 CPU


3. 시정조치


 ㅇ 시정명령


  -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MSS, Market Segment Share)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ㅇ 과징금 : 약 260억원(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



4. 주요 행위 사실


인텔사는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삼보컴퓨터에게 AMD사가 제조한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


삼성전자


 ㅇ 인텔사는 ‘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


 ㅇ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실제로 ‘02년 4/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05년 2/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음


삼성내 인텔사 제품구매 비중 추이

 

01 4/4

02 1/4

02 2/4

02 3/4

02 4/4

03 1/4

03 2/4 ~ 05 2/4

구매비중

100%

96.9%

87.2%

81.8%

99.7%

99.6%

100%

리베이트액(만달러)

230

76

100

260

200

210

평균 280

  ※ 2002년 1/4분기부터 자사 구매비중이 감소하자 경쟁사업자 배제조건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임


삼보컴퓨터


 ㅇ 인텔사는 ‘03년 3/4분기부터 ‘04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


  - ‘03년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 탑재 PC가 호조를 보이자 동 채널에서 영향력이 큰 삼보컴퓨터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임


 ㅇ ‘04년 4/4분기부터 ‘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


 ㅇ ‘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


 5. 적용법조


 ㅇ 동 사건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됨


  ※ 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6. 경쟁제한성 판단


 ㅇ 인텔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음


  - 경제분석 결과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음


 ㅇ 실제로 인텔사와 경쟁사업자인 AMD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보면 인텔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등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였음


  - 경쟁사업자인 AMD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00년부터 ’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불과


  - AMD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인텔사는 PC 제조회사들에게 새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MD 점유율은 다시 하락


  - PC 소비자들의 선호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CPU 대리점 채널 시장에서는 ‘00년부터 ’05년까지 AMD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추세이며 ‘05년말에는 30%대까지 상승(별첨 2 참조)



7. 이 사건의 의의


 ㅇ 이 사건은 ‘05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법학자들*과의 충분한 논쟁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임


  * 심사관측 : 오도버(Janus Ordover)(뉴욕대 교수), 이인호(서울대 교수), 김종민(국민대 교수)

    인텔측 : 샤피로(Carl Shapiro, UC 버클리 교수), 호벤캠프(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 법대 교수), 전성훈 (서강대 교수) 등


 ㅇ 인텔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폐해를 입었음


  - 첫째,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 초래


  - 둘째,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 및 다양성도 크게 감소


 ㅇ 금번 인텔사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국내 CPU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PC용 CPU 가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CPU 관련 신제품 개발 경쟁을 통한 관련 기술혁신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국내 PC 소비자들은 인텔사의 CPU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CPU가 탑재된 PC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동 사건은 ‘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