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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석수와퓨리스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석수와퓨리스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주)석수와퓨리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2008.7.11)


2. 법 위반 사실


□ (주)석수와퓨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polycarbornate,말통) 제품(12.5리터, 18.9리터)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PET병 제품(0.5~2.0리터)까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ㅇ (주)진로 시절부터 2007. 9월까지 자신의 PC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PC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통이 불가피한 PC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 (주)석수와퓨리스는 (주)진로가 생수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주)퓨리스음료를 합병하여 2006.4.10. 설립한 법인이며 (주)진로 시절인 2003.12.10. 이번에 문제된 대리점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3.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주)석수와퓨리스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정명령


   

·자신의 먹는샘물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음


4.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주)석수와퓨리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대리점 유통이 필수적인 국내 PC 생수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구속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경쟁상 우위를 유지하려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임


ㅇ 이를 계기로 국내 PC 생수제품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그 결과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경쟁사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대금을 깍아주겠다(부당한 고객유인,KT&G)

 

경쟁사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대금을 깍아주겠다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4. KT&G가 담배소매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매장에 진열하지 등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온 행위시정조치

 <구체적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경쟁사업자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거나 경쟁사업자 담배 광고물을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

과징금 :  5천만원



2.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경쟁사업자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준 행위


 ㅇ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2) 자신의 신제품 담배 출시후, 경쟁사업자의 동종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준 행위


ㅇ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8.18. 출시한 “로크럭스(LOCRUX)”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럭스의 동종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 동종담배 : KT&G가 새로 출시한 담배와 니코틴․타르의 함유 수준이 유사한 경쟁사업자의 담배종류를 지칭


 ㅇ KT&G ○○지점은 2006.4.12. 출시한 “에쎄순(純)”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내 165개 담배소매상과 “에쎄순(純)”의 동종담배라 수 있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2006년 4월 한 달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였음


(3)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


 ㅇ KT&G 서울지역 ○○본부는 관할 핵심상권내 다수 담배소매상(2006년은 202개, 2007. 1~4월은 319개)과 관계도*유지를 조건으로 광고물설치 약정을 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담배소매상에게 일정금액(2006년의 경우 최고 월 3백만원 지급)을 지급하였음


     * 관계도 : KT&G가 담배소매상의 자사담배 진열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 등급(S․A․B)을 의미함

     

관계도 S등급

 KT&G 담배 및 담배광고물만 진열하는 점포

관계도 A등급

 타사 담배 및 담배광고물 일부를 미진열하는 점포

관계도 B등급

 타사 담배는 진열하나 담배광고물은 진열하지 않는 점포



 ㅇ KT&G ○○지점은 관할구역 4개 담배소매상과 “경쟁사 광고물 미설치”, “경쟁사업자 담배 카운터 밑 진열(벽장형 진열장에 KT&G 담배만 진열)” 조건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05.11.23~2007.6.30 기간동안 매월 150,000원~ 2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3. 법위반 이유


2006년말 현재 총 담배수요 중 KT&G 이외의 담배에 대한 수요가 약 30%이고 또한 그 수요가 점증하는 상황 하에서, 담배소매상이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감안하여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갖추어 진열․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흐름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4.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시정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절대적 시장점유율(약 70%)차지하고 있는 KT&G가 수년간 각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담배소매상을 유인해 온 행위를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ㅇ 이를 계기로 국내 담배시장에서 담배사업자간 상품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매상들이 소비자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담배를 진열․판매함으로써 담배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백용호)는 2008. 6. 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및 (주)인코리아(이하 “인텔사”라 함)」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법위반 행위


 ㅇ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


   * 관련 시장 : 국내 PC제조회사에게 직접 판매되는 PC용 x86 CPU


3. 시정조치


 ㅇ 시정명령


  -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MSS, Market Segment Share)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ㅇ 과징금 : 약 260억원(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



4. 주요 행위 사실


인텔사는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삼보컴퓨터에게 AMD사가 제조한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


삼성전자


 ㅇ 인텔사는 ‘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


 ㅇ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실제로 ‘02년 4/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05년 2/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음


삼성내 인텔사 제품구매 비중 추이

 

01 4/4

02 1/4

02 2/4

02 3/4

02 4/4

03 1/4

03 2/4 ~ 05 2/4

구매비중

100%

96.9%

87.2%

81.8%

99.7%

99.6%

100%

리베이트액(만달러)

230

76

100

260

200

210

평균 280

  ※ 2002년 1/4분기부터 자사 구매비중이 감소하자 경쟁사업자 배제조건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임


삼보컴퓨터


 ㅇ 인텔사는 ‘03년 3/4분기부터 ‘04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


  - ‘03년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 탑재 PC가 호조를 보이자 동 채널에서 영향력이 큰 삼보컴퓨터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임


 ㅇ ‘04년 4/4분기부터 ‘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


 ㅇ ‘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하여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


 5. 적용법조


 ㅇ 동 사건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됨


  ※ 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6. 경쟁제한성 판단


 ㅇ 인텔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음


  - 경제분석 결과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음


 ㅇ 실제로 인텔사와 경쟁사업자인 AMD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보면 인텔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등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였음


  - 경쟁사업자인 AMD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00년부터 ’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불과


  - AMD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인텔사는 PC 제조회사들에게 새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AMD 점유율은 다시 하락


  - PC 소비자들의 선호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CPU 대리점 채널 시장에서는 ‘00년부터 ’05년까지 AMD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추세이며 ‘05년말에는 30%대까지 상승(별첨 2 참조)



7. 이 사건의 의의


 ㅇ 이 사건은 ‘05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법학자들*과의 충분한 논쟁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임


  * 심사관측 : 오도버(Janus Ordover)(뉴욕대 교수), 이인호(서울대 교수), 김종민(국민대 교수)

    인텔측 : 샤피로(Carl Shapiro, UC 버클리 교수), 호벤캠프(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 법대 교수), 전성훈 (서강대 교수) 등


 ㅇ 인텔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폐해를 입었음


  - 첫째,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 초래


  - 둘째,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 및 다양성도 크게 감소


 ㅇ 금번 인텔사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국내 CPU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PC용 CPU 가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CPU 관련 신제품 개발 경쟁을 통한 관련 기술혁신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국내 PC 소비자들은 인텔사의 CPU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CPU가 탑재된 PC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동 사건은 ‘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