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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4헌마440)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4헌마4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온라인복권(일명 “로또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복권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정하고 있는 복권위원회의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이하 청구인 ‘KLS'라고 한다)는 2002. 6. 24. 국민은행과 사이에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 KLS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4. 1.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복권법 제11조는 “복권위원회가 .....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권위원회는 2004. 4. 29.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고시를 제정하였다.


국민은행은 청구인 KLS에게 2004. 4.분까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수수료율인 9.523%로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2004. 5.분부터는 복권위원회 고시의 최고한도 내로서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적정 수수료율로 조사된 3.144%로 계산된 수수료만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이에 청구인 KLS와 위 청구인의 주주인 청구인 씨티에프 (코리아) 코포레이션(이하 ‘청구인 CTF’라고 한다)은 복권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의 고시에 의하여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한편 청구인 KLS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4,400억 원의 약정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위 법원에 계속중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복권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복권위원회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권법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CTF의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공권력작용이 단지 직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CTF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 KLS의 주주에 불과하여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 KLS가 수령할 수수료의 수입이 감소되고, 그 결과 주주로서의 배당이 적어지거나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 CTF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KLS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복권위원회는 ..... 온라인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복권위원회에게 하위규범인 고시를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추후 복권위원회의 고시라는 구체적인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 KLS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위 고시가 위 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 또는 변경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이하 ‘효력규정’이라고 한다)이어야 하고,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 또는 변경하는 효력규정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로부터 파생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이 실질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그 제한에 헌법상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의 대상인 수수료율은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 국민은행과 재수탁사업자인 청구인 KLS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복권법의 입법목적(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수수료율을 낮추어 복권수익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는 그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할 것이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림청, 중소기업청과 제주도 등 7개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청구인 KLS를 재수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수료율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반이 더 지난 후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가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수탁사업자나 재수탁사업자가 이 사건 고시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보유하게 하거나 향후 수령하게 하는 것이 반사회적·반도덕적이라거나 경제주체간 실질적 불평등을 초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고시는 목적이 실질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거나 그 제한에 헌법상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수료율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는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국민은행과 청구인 KLS가 상호 협의하여 약정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가 위 수수료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나, 위 문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위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여 당해 재판에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시키는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례]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각하)(2008.04.24,2005헌바9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각하)(2008.04.24,2005헌바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 복권’)의 시스템사업자로, 건설교통부 등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에 의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2. 6. 24.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때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LOTTO 6/45로 명명된 온라인복권은 2002. 12. 2. 최초 발행되고 판매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국민은행은 2004. 5. 27.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그에 근거한 복권위원회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 발효일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수수료율을 3.144%로 낮추어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은행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수수료율에 따른 약정수수료와 이미 지급받은 같은 달치 수수료와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약정수수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 대상 조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 고 시 제2004-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4.9%(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하는데(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등),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수수료율 약정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하위규범인 이 사건 고시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고시가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수수료율 약정을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와 결합한 이 사건 고시가 위헌무효로 선언되더라도 계약상의 수수료 지급소송인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 효력규정인지 여부는 법령의 목적이 실질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및 그 제한에 헌법상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가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고시의 대상인 수수료율이 복권법의 입법목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속규정으로 보아 그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만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행이 공개입찰을 거쳐 청구인을 재수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수료율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체결한 뒤 1년 반이 더 지난 후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가 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사업자 등이 이 사건 고시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보유하게 하거나 향후 수령하게 하는 것이 반사회적·반도덕적이라거나 경제주체간에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는 그 목적이 실질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거나 그 제한에 헌법상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수료율의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수권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관련사건


같은 날 선고예정인 2004헌마440호 결정은 청구인과 그 주주인 △△△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함


2. 행위사실


  ㅇ 2006년 6월~2006년 11월 피심인이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하 ‘지원객체’라 함)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증권사별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기  간

평가등급

수수료율(%)

2006년 6월 이전

평가상위 4개사

0.18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5~0.30

2006년 6월~11월

평가상위 1개사*

0.15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5

2006년 12월 이후

평가상위 4개사**

0.15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0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증권, 미래에셋증권


3.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경고사유


  ㅇ 지원객체 측면에서 볼 때, 지원객체가 피심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ㅇ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진시정된 점


  ㅇ 피심인과 지원객체를 비교해보면 지원객체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원금액: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천7백만 원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