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함
2. 행위사실
ㅇ 2006년 6월~2006년 11월 피심인이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하 ‘지원객체’라 함)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증권사별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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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평가등급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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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이전 |
평가상위 4개사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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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증권사 |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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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
0.25~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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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11월 |
평가상위 1개사*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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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증권사 |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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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
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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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이후 |
평가상위 4개사**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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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증권사 |
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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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
0.20 |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증권, 미래에셋증권
3.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경고사유
ㅇ 지원객체 측면에서 볼 때, 지원객체가 피심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ㅇ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진시정된 점
ㅇ 피심인과 지원객체를 비교해보면 지원객체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원금액: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천7백만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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