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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기각,2005헌마12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2008.01.17,2005헌마12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경우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찜질시설 목욕장(이른바 “찜질방”)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11.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찜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의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제(10)호.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제1호 바목 중

제(11)호.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 영업자로 하여금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찜질방의 휴식공간을 남성용․여성용 또는 청소년용․일반용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라)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으로 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발전․변화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도 필요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이 위임한 바도 없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입법을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찜질방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함


2. 행위사실


  ㅇ 2006년 6월~2006년 11월 피심인이 증권사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하 ‘지원객체’라 함)에게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 적용


※증권사별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기  간

평가등급

수수료율(%)

2006년 6월 이전

평가상위 4개사

0.18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5~0.30

2006년 6월~11월

평가상위 1개사*

0.15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5

2006년 12월 이후

평가상위 4개사**

0.15

기타 국내 증권사

0.10

외국계 증권사

0.20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증권, 미래에셋증권


3.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경고사유


  ㅇ 지원객체 측면에서 볼 때, 지원객체가 피심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운용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 평균이 0.14~0.16% 수준이어서 피심인이 지원객체에 지급한 수수료율(0.1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ㅇ 법위반기간이 단기(2006년 6월~11월)에 해당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객체에게만 0.15%를 지급하던 수수료율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년 12월부터 평가 상위 4개사에 대해서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진시정된 점


  ㅇ 피심인과 지원객체를 비교해보면 지원객체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건 지원행위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지원객체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원금액: 0.15%에서 0.10를 차감한 0.05%가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11억9천7백만 원에 불과)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 허위․과장광고 : 시정명령(9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 :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2. 법위반사실


(1)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주)동도아이엔에스}


 ○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주)철원도시개발}


 ○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주)}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주)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주)}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 중요정보고시 위반

  -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2)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