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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기각,2004헌마54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4헌마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1. 29.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법에 따르면 종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지역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및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위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4. 3. 30.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3) 이에 청구인은 2004. 7. 5.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사업의 허가등)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제1항 타목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2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제1항 타목 등 위헌확인

(각하, 기각)(2008.04.24,2007헌마2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기각)을 선고하였다(일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는 각하).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로서 서울 강남구에 추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를 개설하려고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소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6. 5. 3. 산업자원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별표5 제1항 타목 및 파목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타목)을 요구하면서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파목),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8. 규칙 제52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관한 허가기준 제3항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7. 2. 23. 위 시행규칙 조항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및 위 강남구규칙 조항(이하 ‘이 사건 강남구규칙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6. 5. 3. 산업자원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중

1. 시설기준

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나목(2)본문·아목(1) 및 타목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8. 규칙 제52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고압가스판매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3.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판단: 각하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강남구는 상위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이 사건 강남구규칙 조항을 마련하였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설치기준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 강남구규칙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조항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강남구규칙 조항에 대한 판단: 기각


청구인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용기배달 운반차량의 차폭, 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 문제, 그리고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기준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설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입법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위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