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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5헌바9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5헌바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여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합헌,각하,2004헌바5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합헌, 각하)(2007.04.26,2004헌바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재판관)는 2007. 4. 26.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1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중 정화조청소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및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분뇨등관련영업(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이미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업체가 그 보유 인력, 시설, 장비만으로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정화조청소업체가 늘면 과당경쟁에 의한 청소부실화와 주민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법 제35조 제1항, 제3항(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면서 제5항으로 위치가 바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4. 8. 6.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과 제5항 중 정화조청소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법 제35조 제5항 부분)


법 제35조 제5항은 구청장 등이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영업허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사 법 제35조 제5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 대한 위 정화조청소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3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구청장 등이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외에 분뇨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기존업체의 시설과다, 업체간 과당경쟁,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허가제한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합헌성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으나, 정화조청소업의 특성, 특히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수·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침해적 행위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화조청소업은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와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재량의 여지가 있는 이상,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가신청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법 제35조 제1항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해석이 법령상 허가기준(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이외의 사유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규허가신청권자와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 설령, 이미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시설과 장비 등 처리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사실상 신규신청권자는 위와 같은 진입장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허가의 신청 시기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조청소업 허가의 특성, 제한적 허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의해 침해되는 신규허가신청자의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정화조청소업 신규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기존업체의 시설과다, 업체간 과당경쟁,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허가권자와 비교하여 신규허가신청권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행정청이나 법원이 법령상 허가기준(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외에 정화조 오니발생량, 관내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허가제한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청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을 통해서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서 헌법 제7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기각,2004헌마54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4헌마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1. 29.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법에 따르면 종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지역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및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위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4. 3. 30.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3) 이에 청구인은 2004. 7. 5.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사업의 허가등)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4일 일요일

[판례]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합헌,2006헌바9)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합헌)(2007.08.30,2006헌바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재판관)는 2007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관할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장례식장 건축은 허가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특조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과 같은 개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내용까지 포함한 규범상태의 위헌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그 위임이 합헌적인 것인지만 문제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행령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특조법은 전면적으로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 허가사항으로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즉응하여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부분은 전면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조항으로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요구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포괄위임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의 산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의 건축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선고한 2001헌바80등 결정2004. 11. 25. 선고한 2003헌바29등 결정에서 구 특조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구 특조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각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 조문에 비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는 점과 예외적인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나 실질적인 법률의 규율상태는 동일하며 위 선례의 판단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 장례식장의 건축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인한 차별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선고한 2001헌바80등 결정2004. 11. 25. 선고한 2003헌바29등 결정에서 구 특조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구 특조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각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무면허운전의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0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일정한 직업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가사 직업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결격기간 동안에는 적법하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 법 제70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면허결격기간을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6월)부터 5년까지 각기 달리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의 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어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 위반의 중대성이 2년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받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자격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宋斗煥)


자동차운전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활동자유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며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길은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갖추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법성과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의 원인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