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과잉금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과잉금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9월 1일 월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5헌바9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5헌바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78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여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기각,2004헌마54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2항 위헌확인

(기각)(2007.06.28,2004헌마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1. 29.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법에 따르면 종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지역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및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위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4. 3. 30.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3) 이에 청구인은 2004. 7. 5.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사업의 허가등) ②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위헌)(2007.06.28,2007헌가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위헌)(2007.06.28,2007헌가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던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예비군중대장(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3.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구 군무원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제청신청인이 2006. 6. 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051호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무원의 지위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07. 1. 5.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당연퇴직) 군무원이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사후적으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제한 효과가 매우 크므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해당 군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였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주고, 공직수행에 상응하는 생활부양을 해 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그 직으로부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군무원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채용된 군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군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군무원이 잃는 이익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공직취임 이전의 임용결격 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공무원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이미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국가공무원 중 군무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규율 내용은 위 각 선례의 심판대상인 구 지방공무원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각 규정과 동일하고,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군무원과 일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각 결정들과 그 판단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① 2002. 8. 2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1헌마788등), ② 2003. 9. 2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장교·준사관·부사관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에 대하여(2003헌마293등), ③ 2003. 10. 3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2헌마684등), ④ 2004. 9. 2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가12), ⑤ 2005. 12. 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직에서 당연히 해임하도록 규정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마947) 각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합헌,2006헌가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합헌)(2007.07.26,2006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간부들인 제청신청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10. 14:0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인 김정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추천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국장 정재근의 참관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제청신청인들이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2006. 4.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나, 라, 마, 바목은 생략)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사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상 제재와 같은 수단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거나 그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 또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산업평화의 유지와 근로3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단체협약 위반의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이와 같이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여한 일방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절차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위반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