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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KIKO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


 ː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


 ː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 환율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가능


 ː 다만,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knock-in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의 1배 또는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품


KIKO 통화옵션거래 구조


 

상 황

옵 션

결 과

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out 환율 아래로 떨어진 경우

계약 소멸

고객(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

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in 환율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의 일정배수를 행사환율로 매도

매도해야 하는 달러가 수출대금의 일정배수이므로 모자라는 달러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행사환율로 매도(또는 그 차액만큼의 원화금액 지급)로 손실 발생

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이하로 끝난 경우

행사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행사환율과 시장환율 차이만큼 이익 발생

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위에서 끝난 경우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옵션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수출대금 환위험에 노출

통화옵션상품의 다양성


 ː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통화옵션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ː 통화옵션상품은 KIKO 외에도 거래조건에 따라 Knock-in 또는 Knock-out만 설정하거나 Range Forward, Target Forward, Amortizing Forward, Accumulating Forward 등 많은 유형 존재


    * Range Forward(구간 선물환) : 환율의 특정 범위 내(예: 1USD당 950원~1,000원)에서는 시장가격으로 , 950원 이하로 내려가면 950원,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1,000원에 매도하는 상품


    * Target Forward(타겟 선물환) : 특정 환율(예: 1USD당 1,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배수(레버리지)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품


    * Amortiz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줄어드는 선물환 상품


    * Accumulat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늘어나는 선물환 상품


 ː KIKO 상품자체에도 매도배수, 계약기간, knock-in/knock-out 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거래유형이 가능



통화옵션거래 : 당사자간에 일정금액의 특정 통화를 행사가격에 따른 다른 통화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하여 장래의 약정한 기일 또는 약정한 기일 이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매매하는 거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KIKO, 불공정약관 아니다.

 

KIKO, 불공정약관 아니다.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24. 약관심사자문위원(전원위원회)*를 거친 결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종결 처리키로 결정함


   *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민간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약관심사의 전문성․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자문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함


   * 이번 심사 건은 지난 ’08. 7. 14. 소위원회(4인)에서 심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위원회(12인)에 상정하여 다루게 됨


2. 심사경위


o '08. 6. 11. (주)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은 한국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약관이라고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


 - 청구인 : (주)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

 - 피청구인 :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HSBC,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KIKO(knock-in, knock-out)


  - 만기환율knock-out환율행사환율(약정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환율 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음


  - 다만, 만기환율이 knock-out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달러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knock-in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여기서 행사환율은 은행과 기업이 서로 계약으로 만기시 달러를 팔기로 약정한 환율이며 현재환율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나 통상 선물환율보다는 높음


3. 심사청구내용


o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환율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음


4. 심사결과


o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


  - 통상 약관법상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내용으로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것이 됨


o 그러나, 키코의 경우에는 만기환율이 낙인(knock-in)환율과 낙아웃(knock-out)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됨



  - 통상 만기환율은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고, 낙인환율낙아웃환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곤란


  -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 정반대로 급반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됨


  - 또한, 2007년말 이전까지는 키코계약을 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되며, 키코상품은 선진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임


o 다만,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이고, 법원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명시․설명의무 이행여부, 약관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


  -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이 아주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진 고위험 상품을 금융지식이 일천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가려질 문제임


5. 향후 조치계획


o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불공정혐의가 없어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