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불공정약관 아니다.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24.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를 거친 결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종결 처리키로 결정함
*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민간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약관심사의 전문성․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자문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함
* 이번 심사 건은 지난 ’08. 7. 14. 소위원회(4인)에서 심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위원회(12인)에 상정하여 다루게 됨
2. 심사경위
o '08. 6. 11. (주)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은 한국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약관이라고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
- 청구인 : (주)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
- 피청구인 :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HSBC,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 KIKO(knock-in, knock-out)란
- 만기환율이 knock-out환율과 행사환율(약정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환율 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음
- 다만, 만기환율이 knock-out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달러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knock-in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여기서 행사환율은 은행과 기업이 서로 계약으로 만기시 달러를 팔기로 약정한 환율이며 현재환율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나 통상 선물환율보다는 높음
3. 심사청구내용
o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환율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음
4. 심사결과
o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
- 통상 약관법상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내용으로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것이 됨
o 그러나, 키코의 경우에는 만기환율이 낙인(knock-in)환율과 낙아웃(knock-out)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됨
- 통상 만기환율은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고, 낙인환율과 낙아웃환율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곤란
-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 정반대로 급반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됨
- 또한, 2007년말 이전까지는 키코계약을 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되며, 키코상품은 선진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임
o 다만,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약관의 문언적 의미만을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이고, 법원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명시․설명의무 이행여부, 약관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함
- 은행들이 키코 상품과 같이 아주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진 고위험 상품을 금융지식이 일천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가려질 문제임
5. 향후 조치계획
o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불공정혐의가 없어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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