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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주식]관심종목현황(코디너스20081010)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 보도내용
(`08.8.20, 경향신문)
 ㅇ 매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
  - 정부가 처음부터 매쿼리금융그룹을 염두에 두고 지분매각 추진
  - 李 대통령의 지인·친척들이 매쿼리와 직간접적 관계


해명내용 

현재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인수기업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외국자본인 매쿼리로 넘긴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

  ㅇ 현재 인천공항 지분의 49% 매각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등은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구체화될 계획
- 특히, 지분인수자는 매각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리 예정한다는 것은 국제 상사관례나 협상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임.

   ※ 매쿼리는 투자금융사로 선진화계획에서 밝힌 “공항운영전문기관”이 아님.

      -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은 15%이내로 정해져 있고, 특정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으로 있어 외국기업이 공항운영을 독점하는 일은 없음.

  ㅇ 지분매각 절차나 방법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과를 예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책에 혼란과 오해를 유발함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마저 저하시키는 행위로 심히 유감
- 특정기업을 매수기업으로 거명하는 것은 정부협상력과 인천공항 매각가치에 부정적 영향 등 국익에 반함. 

   ※ 경향신문, 한계레 21 등 해당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요청을 할 계획



(출처:국토해양부)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KIKO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


 ː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


 ː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 환율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가능


 ː 다만,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knock-in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의 1배 또는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품


KIKO 통화옵션거래 구조


 

상 황

옵 션

결 과

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out 환율 아래로 떨어진 경우

계약 소멸

고객(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

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in 환율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의 일정배수를 행사환율로 매도

매도해야 하는 달러가 수출대금의 일정배수이므로 모자라는 달러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행사환율로 매도(또는 그 차액만큼의 원화금액 지급)로 손실 발생

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이하로 끝난 경우

행사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행사환율과 시장환율 차이만큼 이익 발생

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위에서 끝난 경우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옵션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수출대금 환위험에 노출

통화옵션상품의 다양성


 ː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통화옵션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ː 통화옵션상품은 KIKO 외에도 거래조건에 따라 Knock-in 또는 Knock-out만 설정하거나 Range Forward, Target Forward, Amortizing Forward, Accumulating Forward 등 많은 유형 존재


    * Range Forward(구간 선물환) : 환율의 특정 범위 내(예: 1USD당 950원~1,000원)에서는 시장가격으로 , 950원 이하로 내려가면 950원,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1,000원에 매도하는 상품


    * Target Forward(타겟 선물환) : 특정 환율(예: 1USD당 1,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배수(레버리지)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품


    * Amortiz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줄어드는 선물환 상품


    * Accumulat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늘어나는 선물환 상품


 ː KIKO 상품자체에도 매도배수, 계약기간, knock-in/knock-out 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거래유형이 가능



통화옵션거래 : 당사자간에 일정금액의 특정 통화를 행사가격에 따른 다른 통화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하여 장래의 약정한 기일 또는 약정한 기일 이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매매하는 거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금융위원회)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1. 추진경위


舊 금감위․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의 상장․퇴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07.11월)하여


  ㅇ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16개 과제)에 대해 1차적으로 개선*(‘07.12월)한 바 있음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상장절차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외국기업 상장저해요인 해소, 부실기업퇴출 강화 등


 □ 다만, 동 방안중 상장․퇴출 관련 일부 사항은 시장․투자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산실적치 반영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거쳐 2차 선진화 방안(시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 다양한 상장범주를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 보호 이익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퇴출제도를 마련


2. 상장,퇴출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가.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1) 규모요건 개선 : 시가총액요건 신설


  ㅇ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 부여


    * 유가증권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개선)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추가

    * 코스닥 (현행) 자기자본 30억원(개선)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추가


 (2) 재무요건 개선 :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ㅇ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하고,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시가총액(500억원)&

                     매출액(700억원)&영업흐름(20억원) 추가


    * 코스닥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 추가


  ㅇ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매출액(최근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이익액or자기자본 이익률or대형법인요건)


(3)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완화


  ㅇ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주주의 분산요건을 완화하고,


    * 유가증권․코스닥 (현행) 기업규모별로 10~30%(개선) 기업규모별로 10~25%


  ㅇ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를 완화


    * 유가증권 (현행) 10%(개선) 5%


    * 코스닥 (현행) 소액주주 지분 30%미만 20%, 30%이상 10% →

            (개선)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 10%, 25%이상 5%


나. 상장폐지기준의 합리적 개선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①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하고


    * 유가증권 (현행) 25억원(개선) 50억원, 코스닥 (현행) 20억원(개선) 40억원


  ②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 코스닥 (현행) 1년간 1.5회(1년 경과시 해제) → (개선)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


  ③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하며,


    * 코스닥 (신설) ①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경과기간(2년)내에 벌점 15점이상, ②관리종목 지정 해제후 3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 퇴출, ③관리종목 지정후 고의․중과실로인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④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 코스닥 (신설) 영업손실이 4년 연속시 관리종목지정, 5년 연속시 상장폐지


  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


    * 유가․코스닥 (현행) ①영업활동 정지, ②회생절차 개시결정, ③공시위반 →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증자․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⑤횡령․배임사실 확인, ⑥분식회계 추가


 (2) 우회상장요건의 강화


  ㅇ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하여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


    * 코스닥 (현행) ①자본잠식이 없을 것, ②경영이익이 있을 것, ③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⑤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추가


 (3)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ㅇ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


    * 코스닥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 → (개선)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


 다. 기대효과


 □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하여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환경 조성


 □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


3. 향후계획


□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ㅇ ‘08. 8.21(목)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ㅇ 금년 9월말까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출처:http://www.fsc.go.kr)


[주식]코디너스(068760)금전대여금 회수 진행의건(080818)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1.제목

(주)도움  금전대여금  회수  진행의  건

2.주요내용

1.  내용

        -  당사는  2007년  8월  17일  (주)도움에  1년  만기로  금전  대여한
              금오십억원(\5,000,000,000)이  상환  만료일까지  상환되지
              않아,  당사는  금전대여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법적  진행을 
              통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2.  진행내역

        가.  당사는  (주)도움이  상기  금전대여금에  대해  상환  만료일까지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금전대여금
                  만기  전인  2008년  7월  21일에  금전대여금(이자  포함)  청구의
                  소를  사전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  사건번호  :  2008가합70706
                        1.  피고(주식회사  도움)은  원고에게  금5,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8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당사는  (주)도움의  금전대여금  원활한  회수를  위해
                  (주)도움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에  대해  만기일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년  8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주권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사건번호  :  2008카단5933
                          1.  청구채권의  내용  :  대여금  청구채권
                          2.  청구금액  :  금5,450,000,000원

3.결정(확인)일자

2008년  08월  18일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07년  08월  17일  (금전대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