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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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내용
ㅇ 현재 인천공항 지분의 49% 매각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등은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구체화될 계획 ※ 매쿼리는 투자금융사로 선진화계획에서 밝힌 “공항운영전문기관”이 아님. -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은 15%이내로 정해져 있고, 특정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으로 있어 외국기업이 공항운영을 독점하는 일은 없음. ㅇ 지분매각 절차나 방법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과를 예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책에 혼란과 오해를 유발함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마저 저하시키는 행위로 심히 유감 ※ 경향신문, 한계레 21 등 해당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요청을 할 계획 |
(출처:국토해양부)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 KIKO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
ː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
ː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 환율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가능
ː 다만, 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knock-in 환율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금액의 1배 또는 2배 등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품
KIKO 통화옵션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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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
옵 션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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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out 환율 아래로 떨어진 경우 |
계약 소멸 |
고객(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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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한번이라도 Knock-in 환율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
계약금의 일정배수를 행사환율로 매도 |
매도해야 하는 달러가 수출대금의 일정배수이므로 모자라는 달러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행사환율로 매도(또는 그 차액만큼의 원화금액 지급)로 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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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이하로 끝난 경우 |
행사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
행사환율과 시장환율 차이만큼 이익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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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환율과 Knock-out 환율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위에서 끝난 경우 |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
옵션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수출대금 환위험에 노출 |
▣ 통화옵션상품의 다양성
ː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통화옵션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ː 통화옵션상품은 KIKO 외에도 거래조건에 따라 Knock-in 또는 Knock-out만 설정하거나 Range Forward, Target Forward, Amortizing Forward, Accumulating Forward 등 많은 유형 존재
* Range Forward(구간 선물환) : 환율의 특정 범위 내(예: 1USD당 950원~1,000원)에서는 시장가격으로 , 950원 이하로 내려가면 950원,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1,000원에 매도하는 상품
* Target Forward(타겟 선물환) : 특정 환율(예: 1USD당 1,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배수(레버리지)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품
* Amortiz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줄어드는 선물환 상품
* Accumulating Forward : 거래대금이 점차 늘어나는 선물환 상품
ː KIKO 상품자체에도 매도배수, 계약기간, knock-in/knock-out 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거래유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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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옵션거래 : 당사자간에 일정금액의 특정 통화를 행사가격에 따른 다른 통화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하여 장래의 약정한 기일 또는 약정한 기일 이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매매하는 거래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금융위원회)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1. 추진경위
□ 舊 금감위․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의 상장․퇴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07.11월)하여
ㅇ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16개 과제)에 대해 1차적으로 개선*(‘07.12월)한 바 있음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상장절차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외국기업 상장저해요인 해소, 부실기업퇴출 강화 등
□ 다만, 동 방안중 상장․퇴출 관련 일부 사항은 시장․투자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산실적치 반영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거쳐 2차 선진화 방안(시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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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장범주를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 보호 이익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퇴출제도를 마련 |
2. 상장,퇴출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가.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1) 규모요건 개선 : 시가총액요건 신설
ㅇ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 부여
* 유가증권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 → (개선)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추가
* 코스닥 (현행) 자기자본 30억원 → (개선)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추가
(2) 재무요건 개선 :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ㅇ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하고,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시가총액(500억원)&
매출액(700억원)&영업흐름(20억원) 추가
* 코스닥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 추가
ㅇ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매출액(최근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이익액or자기자본 이익률or대형법인요건)
(3)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완화
ㅇ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주주의 분산요건을 완화하고,
* 유가증권․코스닥 (현행) 기업규모별로 10~30% → (개선) 기업규모별로 10~25%
ㅇ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를 완화
* 유가증권 (현행) 10% → (개선) 5%
* 코스닥 (현행) 소액주주 지분 30%미만 20%, 30%이상 10% →
(개선)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 10%, 25%이상 5%
나. 상장폐지기준의 합리적 개선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①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하고
* 유가증권 (현행) 25억원 → (개선) 50억원, 코스닥 (현행) 20억원 → (개선) 40억원
②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 코스닥 (현행) 1년간 1.5회(1년 경과시 해제) → (개선)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
③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하며,
* 코스닥 (신설) ①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경과기간(2년)내에 벌점 15점이상, ②관리종목 지정 해제후 3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 퇴출, ③관리종목 지정후 고의․중과실로인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④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 코스닥 (신설) 영업손실이 4년 연속시 관리종목지정, 5년 연속시 상장폐지
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
* 유가․코스닥 (현행) ①영업활동 정지, ②회생절차 개시결정, ③공시위반 →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증자․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⑤횡령․배임사실 확인, ⑥분식회계 추가
(2) 우회상장요건의 강화
ㅇ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하여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
* 코스닥 (현행) ①자본잠식이 없을 것, ②경영이익이 있을 것, ③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⑤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추가
(3)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ㅇ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
* 코스닥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 → (개선)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
다. 기대효과
□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하여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환경 조성
□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
3. 향후계획
□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ㅇ ‘08. 8.21(목)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ㅇ 금년 9월말까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출처:http://www.fsc.go.kr)
[주식]코디너스(068760)금전대여금 회수 진행의건(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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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
(주)도움 금전대여금 회수 진행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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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
1.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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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정(확인)일자 |
2008년 08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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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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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7년 08월 17일 (금전대여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