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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8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 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거액의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작량감경에 의한 벌금형의 감액 및 선고유예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처벌로 볼 수 없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특가법의 입법배경 및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52 사건


청구인 박○○은 2005. 8. 17. 경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9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29.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8. 6. 5. 위 규정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바104 사건


청구인 김○○는 금 관련 업자로서 2003. 1. 24. 경부터 2004. 5. 11.경에 이르기까지 금 거래 과정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62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2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가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13. 기각되자, 2008. 9. 22. 위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2008.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 박○○은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신청이유,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역형 부과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특가법 제8조 제2항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8. 5. 28. 97헌바68 사건(판례집 10-1, 640) 및 2005. 7. 21. 2003헌바98 사건(판례집 17-2, 3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 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입법자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 사건 특가법의 입법배경, 현재 우리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추어 본 5억 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거액의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8.07.31,2007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은 2004. 2.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행위를 시행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2004. 8. 20.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② 청구인이 무자격자 방사선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비용 10,313,3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6. 2. 24.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1,253,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결정을 하자 2007.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이며, 그 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내지 8.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정지제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처분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 한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제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입법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 반하여 부당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제도의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명백히 하였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목적과 취지,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