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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8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 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거액의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작량감경에 의한 벌금형의 감액 및 선고유예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처벌로 볼 수 없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특가법의 입법배경 및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52 사건


청구인 박○○은 2005. 8. 17. 경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9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29.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8. 6. 5. 위 규정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바104 사건


청구인 김○○는 금 관련 업자로서 2003. 1. 24. 경부터 2004. 5. 11.경에 이르기까지 금 거래 과정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62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2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가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13. 기각되자, 2008. 9. 22. 위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2008.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 박○○은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신청이유,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역형 부과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특가법 제8조 제2항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8. 5. 28. 97헌바68 사건(판례집 10-1, 640) 및 2005. 7. 21. 2003헌바98 사건(판례집 17-2, 3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 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입법자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 사건 특가법의 입법배경, 현재 우리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추어 본 5억 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거액의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인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납입고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 제63조 제4항에 대해서는 기각, 시행령 제38조에 대해서는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표준보수월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 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 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63조 제3항,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중도금대출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인지세를 전액 납부한 뒤, 세무서장에게 인지세의 1/2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지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 및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인지세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연좌제(連坐制)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인지세 과세문서를 공동작성한 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벗어나 납세의무를 지운다거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