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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7.11.29,2007헌바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8 : 1). 이 결정에는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민국이 공모하여 경기화학의 부도 및 청구인의 형사처벌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 제271조 제1항, 제240조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107조와 여러 법률조항들(① 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173조의2 제2항, 제240조 제2항, 제271조 제1항, ② 한국산업은행법,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⑤ 형사소송법 제246조, 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중 ‘확정된 종국판결’ 부분, 같은 항 단서, 제456조 제1항, ⑦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⑧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그 밖의 각종 공권력 작용 등에 관하여 망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 법 제24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제외)


(1)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사건은 청구외인들이 경기화학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위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하므로, 이러한 법률이 아닌 사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판례집 4, 323-342)에서 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청구인이 당사자인 2004헌바87등 사건의 결정에서도 위 합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2006. 2. 23. 선고 2004헌바87등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의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87등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합헌,각하,2006헌바38)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1.17,2006헌바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천수와 광진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광성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천수, 광진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광성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광성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재산권의 제한 여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