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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합헌)(2007.04.26,2006헌바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합헌)(2007.04.26,2006헌바10)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충남지사가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자, 청구인들은 법원에 위 지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이 사건 조항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일부각하·기각 하는 결정을 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산업입지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이유로서, 평등원칙위배, 행복추구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조항자체의 위헌이유가 아닌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이며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인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합헌)(2007.10.04,2006헌바91)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합헌)(2007.10.04,2006헌바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10월 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공급에 필요한 지역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서산시 석림동 일대 토지 237,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석림동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인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된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수권의 내용과 범위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에서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주택 및 택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규모의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법부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제1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합헌,각하,2006헌바38)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1.17,2006헌바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천수와 광진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광성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천수, 광진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광성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광성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재산권의 제한 여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