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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7.26,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7.26,2005헌라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1인의 별개의견은 심판의 대상도 부존재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⑴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사이에 쌀협상을 하여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국인 미국, 인도, 이집트와 사이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⑵ 정부가 이 사건 합의문을 제외한 채 위 양허표 개정안에 대해서만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행위는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행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이 사건 합의문의 조약 여부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동흡)


이 사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약의 일반적인 명칭과 다른 명칭과 형태로 체결된 점, 이 사건 양허안 개정안의 원만한 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국과 사이의 신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법상의 조약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사국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사협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문이 조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도 부존재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송두환)


가.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특정 안건에 관한 다수세력이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등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가 왜곡되는 상황 하에서는,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은 적어도 국회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7.10.25,2006헌라5)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7.10.25,2006헌라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미 양국 정부는 2006. 2. 3.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제1차 공식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2006.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2차 공식협상을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인바, 피청구인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의 강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2006.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6. 9. 7. 피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들의 위 작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을 한 후 진행한 일련의 협상행위(이하 ‘이 사건 협상행위’라 한다)와 ②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한·미 FTA 협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정보 비공개’라 한다)가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국회의 동의없이 이 사건 협상행위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먼저 ①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7. 7. 26. 2005헌라8 사건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그 판단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살피건대, 위 2005헌라8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들 쟁점에 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위 2005헌라8 사건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나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표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에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직 정부가 국회에 문제가 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3.27,2006헌라4)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3.27,2006헌라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회의원 노회찬이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교환하고, 연합군사능력 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 및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 및 피청구인들이 2006. 1. 19.경 이 사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가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은 이 사건 합의각서 교환행위가 있었던 2003. 1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이라고 인정되는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한 청구 부분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데,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사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