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주유소협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주유소협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광주,전남,북 주유소협회 유가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광주,전남,북 주유소협회 유가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3. 7.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및 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을 결정․통지하여 시행토록하거나, 인주유소와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함께 과징금(광주․전남지회 : 7,200만원, 전북지회: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2. 법위반내용


 □ 광주․전남지회는 2007.2.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2007.2.9.부터 휘발유 1,399원, 경유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


  ㅇ 실제로, 2007.2.9.부터 지회의 직원들이 전남지역의 주요노선인 국도 1호선(나주-목포 구간),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 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 구간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석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84원 높은 1,399원, 경유는 최소 74원에서 최대 136원 높은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지시


    - 구성사업자의 86.5%의 주유소들이 지회의 가격인상지시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동일하게 인상


 □ 전북지회는 제18차 대의원 정기총회(2006.3.23)를 개최하여, 시장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주 대상으로 불법유* 취급여부 감시활동 및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


      * 불법유 : 정품이 아닌 불순을 첨가한 부정유나 불법면세유


  ㅇ 전북 지역 내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없이 불법유 취급여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지시


  ㅇ 특히,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의 친목모임에 참석(2007.2.8.)  하여, 동 노선에 대하여 2007.2.12.부터 업체별 석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최소 83원에서 최대 115원 인상한 1,375원,  경유는 최소 56원에서 최대 135원 인상한 1,135원으로 유지하도록 지시


   - 동 친목모임에 참석한 12개 주유소중 9개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


3. 적용법조


 □ 각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지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 운영업 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시정조치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일부 주유소 운영사업자나 사업자단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임


  →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에 경종



 □ 앞으로 공정위는 서민 유류비 경감 차원에서 3.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가모니터링 등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


  ㅇ 공정위는 유가담합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유가점검반을 2.28일부터 운영중


   - 유류가격 동향 점검과정에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임


   - 4.30일 시행예정인 실시간 가격공개시스템인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류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적극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