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주유소협회 유가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3. 7.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및 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을 결정․통지하여 시행토록하거나, 인근주유소와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과 함께 과징금(광주․전남지회 : 7,200만원, 전북지회: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2. 법위반내용
□ 광주․전남지회는 2007.2.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2007.2.9.부터 휘발유 1,399원, 경유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
ㅇ 실제로, 2007.2.9.부터 지회의 직원들이 전남지역의 주요노선인 국도 1호선(나주-목포 구간),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 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 구간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석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84원 높은 1,399원, 경유는 최소 74원에서 최대 136원 높은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지시
- 구성사업자의 86.5%의 주유소들이 지회의 가격인상지시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동일하게 인상
□ 전북지회는 제18차 대의원 정기총회(2006.3.23)를 개최하여, 시장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주 대상으로 불법유* 취급여부 감시활동 및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
* 불법유 : 정품이 아닌 불순을 첨가한 부정유나 불법면세유
ㅇ 전북 지역 내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없이 불법유 취급여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맞추도록 지시
ㅇ 특히,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들의 친목모임에 참석(2007.2.8.) 하여, 동 노선에 대하여 2007.2.12.부터 업체별 석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최소 83원에서 최대 115원 인상한 1,375원, 경유는 최소 56원에서 최대 135원 인상한 1,135원으로 유지하도록 지시
- 동 친목모임에 참석한 12개 주유소중 9개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
3. 적용법조
□ 각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지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 운영업 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시정조치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일부 주유소 운영사업자나 사업자단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임
→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에 경종
□ 앞으로 공정위는 서민 유류비 경감 차원에서 3.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가모니터링 등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
ㅇ 공정위는 유가담합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유가점검반을 2.28일부터 운영중
- 유류가격 동향 점검과정에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임
- 4.30일 시행예정인 실시간 가격공개시스템인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류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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