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0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한○○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95의 3, 10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2005타경13192호)과 청구인의 개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같은 법원의 기각결정(2005타기1899)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항고기각결정(2006라61, 2006라62)을 내렸다.


청구인은 다시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항고이유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기록을 송부받은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을 각 제출한 때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며 스스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각 결정(2006마773, 2006마77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3192)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즉시항고인에게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만,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1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법원은 위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제한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즉시항고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10일’이라는 기간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우회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