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대금을 깍아주겠다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4. KT&G가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온 행위를 시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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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경쟁사업자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거나 경쟁사업자 담배 광고물을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 ㅇ 과징금 : 5천만원 |
2.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경쟁사업자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준 행위
ㅇ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2) 자신의 신제품 담배 출시후, 경쟁사업자의 동종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준 행위
ㅇ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8.18. 출시한 “로크럭스(LOCRUX)”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럭스의 동종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 동종담배 : KT&G가 새로 출시한 담배와 니코틴․타르의 함유 수준이 유사한 경쟁사업자의 담배종류를 지칭
ㅇ KT&G ○○지점은 2006.4.12. 출시한 “에쎄순(純)”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내 165개 담배소매상과 “에쎄순(純)”의 동종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2006년 4월 한 달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였음
(3)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
ㅇ KT&G 서울지역 ○○본부는 관할 핵심상권내 다수 담배소매상(2006년은 202개, 2007. 1~4월은 319개)과 관계도*유지를 조건으로 광고물설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담배소매상에게 일정금액(2006년의 경우 최고 월 3백만원 지급)을 지급하였음
* 관계도 : KT&G가 담배소매상의 자사담배 진열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 등급(S․A․B)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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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S등급 |
KT&G 담배 및 담배광고물만 진열하는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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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A등급 |
타사 담배 및 담배광고물 일부를 미진열하는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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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B등급 |
타사 담배는 진열하나 담배광고물은 진열하지 않는 점포 |
ㅇ KT&G ○○지점은 관할구역 4개 담배소매상과 “경쟁사 광고물 미설치”, “경쟁사업자 담배 카운터 밑 진열(벽장형 진열장에 KT&G 담배만 진열)” 조건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05.11.23~2007.6.30 기간동안 매월 150,000원~ 25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3. 법위반 이유
□ 2006년말 현재 총 담배수요 중 KT&G 이외의 담배에 대한 수요가 약 30%이고 또한 그 수요가 점증하는 상황 하에서, 담배소매상이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감안하여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갖추어 진열․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흐름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4.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시정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절대적 시장점유율(약 70%)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수년간 각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담배소매상을 유인해 온 행위를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ㅇ 이를 계기로 국내 담배시장에서 담배사업자간 상품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매상들이 소비자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담배를 진열․판매함으로써 담배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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