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국내 항공사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자진시정

 

국내 항공사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자진시정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7.23. (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미주노선「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과다 환불 위약금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이라함)에 위반되어 이를 자진하여 시정토록 함


   * 사전구입 할인항공권(Advance Purchase, AP 항공권)제도 : 비수기에 고객이 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 약관조항(수정 전)

【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ㅇ 출발 전 : 판매가의 25% 징수

 ㅇ 출발 후 : 불가

  ※ AP-Rule 발권조건 :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2) 불공정한 사유


  ㅇ 항공사가 정한 발권조건일(deadline) 이후에 저가항공권의 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이 다른 항공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항공사의 손실가능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ㅇ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deadline)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


   - 발권조건일 이후 발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실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발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항공권 판매가의 25%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3. 적용법조 > 약관법 제8조


약관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조치내용


 □ 국내 항공사들이 약관심사 도중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하였음

  [수정 후 약관조항]


【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ㅇ 출발 전 : 발권일 ~ DEADLINE : 판매가의 10%

               DEADLINE 이후: 판매가의 25%   

 ㅇ 출발 후 : 불가

  ※ AP-Rule 발권조건 :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5. 추진계획


□ 할인항공권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

6. 기대효과


최근 해외여행자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할인항공권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번 자진시정으로 할인항공권 취소시 소비자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또한 국외 항공사들도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하여 사용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사전에 고정수요를 확보할 목적으로 비수기의 항공좌석 중 일정수의 항공좌석을 각 지점 또는 판매대리점인 여행사에게 공급하여 엄격한 판매조건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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