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자진시정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7.23. (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미주노선「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이라함)에 위반되어 이를 자진하여 시정토록 함
* 사전구입 할인항공권(Advance Purchase, AP 항공권)제도 : 비수기에 고객이 체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구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
2.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1) 불공정 약관조항(수정 전)
|
【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ㅇ 출발 전 : 판매가의 25% 징수 ㅇ 출발 후 : 불가 ※ AP-Rule 발권조건 :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
(2) 불공정한 사유
ㅇ 항공사가 정한 발권조건일(deadline) 이후에 저가항공권의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이 다른 항공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항공사의 손실가능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ㅇ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deadline)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
- 발권조건일 이후 발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실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발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항공권 판매가의 25%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3. 적용법조 > 약관법 제8조
|
약관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4. 조치내용
□ 국내 항공사들이 약관심사 도중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하였음
[수정 후 약관조항]
|
【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상 환불조건】 ㅇ 출발 전 : 발권일 ~ DEADLINE : 판매가의 10% DEADLINE 이후: 판매가의 25% ㅇ 출발 후 : 불가 ※ AP-Rule 발권조건 : 출발 7일 또는 14일 전 완료 |
5. 추진계획
□ 할인항공권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임
6. 기대효과
□ 최근 해외여행자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할인항공권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ㅇ 이번 자진시정으로 할인항공권 취소시 소비자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국외 항공사들도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하여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사전구입 할인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사전에 고정수요를 확보할 목적으로 비수기의 항공좌석 중 일정수의 항공좌석을 각 지점 또는 판매대리점인 여행사에게 공급하여 엄격한 판매조건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