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검찰에 고발해 제재의 실효성 확보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제조를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키친아트와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과 금강엘이비종합건설(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2008.7.4)
2. 하도급법 위반 내용
(1)(주)키친아트
ㅇ(주)키친아트는 수급사업자 (주)남해하이테크에게 2006.9.13일 OEM계약을 체결하고 다용도 주방살균기 6천대를 납품하도록 발주지시하였음에도 3천대만 납품받고 3천대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하도급 2억130만원 중 5,500만원만 지급하고 1억4,6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2)삼광기업(주)
ㅇ삼광기업(주)은 ‘크레인 거더*’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우성산업 대표 김광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164만2천원 및 지연이자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3,431만2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378만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크레인 거더(Crane Girder) : 무거운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철골 구조물
(3)한국도시개발(주)
ㅇ 한국도시개발(주)가 2007.8.27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 당시 이 업체는 일산가좌동 가설휀스 설치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주)선유플러스 등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
(4)금강LEB종합건설(주)
ㅇ금강LEB종합건설(주)은 2007.11.30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 당시 이 업체는 신흥설비(주)에게 ‘쁘레뜨빌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며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2,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
3. 시정조치 내용
(1)(주)키친아트
ㅇ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제품 3천대 수령)
(2)삼광기업(주)
ㅇ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서면미교부행위 금지)
(3)한국도시개발(주)
ㅇ 고발(시정조치 불이행)
(4)금강LEB종합건설(주)
ㅇ 고발(시정조치 불이행)
4. 기대효과
ㅇ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서도 제조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기업간 거래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사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엄중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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