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석수와퓨리스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석수와퓨리스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주)석수와퓨리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2008.7.11)


2. 법 위반 사실


□ (주)석수와퓨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polycarbornate,말통) 제품(12.5리터, 18.9리터)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PET병 제품(0.5~2.0리터)까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ㅇ (주)진로 시절부터 2007. 9월까지 자신의 PC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PC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통이 불가피한 PC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 (주)석수와퓨리스는 (주)진로가 생수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주)퓨리스음료를 합병하여 2006.4.10. 설립한 법인이며 (주)진로 시절인 2003.12.10. 이번에 문제된 대리점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3.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주)석수와퓨리스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정명령


   

·자신의 먹는샘물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음


4.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주)석수와퓨리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대리점 유통이 필수적인 국내 PC 생수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구속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경쟁상 우위를 유지하려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임


ㅇ 이를 계기로 국내 PC 생수제품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그 결과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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