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와퓨리스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주)석수와퓨리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2008.7.11)
2. 법 위반 사실
□ (주)석수와퓨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polycarbornate,말통) 제품(12.5리터, 18.9리터)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PET병 제품(0.5~2.0리터)까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ㅇ (주)진로 시절부터 2007. 9월까지 자신의 PC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PC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ㅇ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유통이 불가피한 PC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 (주)석수와퓨리스는 (주)진로가 생수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주)퓨리스음료를 합병하여 2006.4.10. 설립한 법인이며 (주)진로 시절인 2003.12.10. 이번에 문제된 대리점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3.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주)석수와퓨리스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5호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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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먹는샘물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배타조건부거래행위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음
4. 시정조치의 의의
□ 금번 (주)석수와퓨리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대리점 유통이 필수적인 국내 PC 생수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구속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경쟁상 우위를 유지하려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임
ㅇ 이를 계기로 국내 PC 생수제품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그 결과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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