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등위헌확인
(각하)(2008.05.29,2007헌마14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재판관)는 2008. 5. 29.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의 경우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합격제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제43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로, 청구인들 중 44인은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은바 있고, 청구인들 중 3인은 2008. 3. 1. 시행된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바 있다.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2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 여부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③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기간 판단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원칙적 절대평가제, 보충적 상대평가제로 변경되었고(제3조 제2항),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도입되었으며(제3조 제3항, 제4항),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로 과목별 부분합격제에 관한 조항이 소폭 개정되어, 위 각 조항들은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2007. 1. 5. 재정경제부는 이 사건 조항들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44명은 위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렇다면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한 위 44인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행계획이 공고될 무렵 또는 늦어도 제2차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의 마감일까지는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의 접수가 마감된 2007. 5. 16.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12. 27.에 청구한 위 44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직접성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들에 의거한 합격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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