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기각)(2008.05.29,2006헌마1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① 군법무관의 봉급을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② 군법무관수당의 상한을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③ 군법무관에 대하여 계급별 군인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중 별표 15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2001헌마718 결정에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군법무관임용법’이라 한다)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였다(이하 ‘위헌확인 결정’이라 한다).
위 위헌확인 결정 후 정부는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0호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1조에 그 근거 법률로 군법무관임용법을 추가하고,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4조의3으로 군법무관수당을 신설하였으나, 군법무관의 봉급에 대하여는 여전히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들로서, ① 군법무관의 봉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5조, ② 군법무관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계급별 군인의 직급보조비만 지급하도록 한 수당규정 제18조의6 중 별표 15, ③ 수당규정 제14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제4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등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수규정 제5조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별표 13(군인의 봉급표), 수당규정 제14조의3 및 같은 규정 제18조의6 중 별표 15(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및 수당규칙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들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생략)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생략)
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등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의 취지는 보수에 관하여 군법무관과 법관 등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법관 등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법관 등의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하는 예에 준하여 군법무관의 보수 역시 그들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의 보수와 엇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내용으로 된 시행령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보수를 시행령으로 정함에 있어 군법무관을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의 보수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는 군법무관의 업무의 성격, 군 조직의 특성 및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보수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행정부가 위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면서, 계급에 의하여 지휘통솔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법무관에 대하여만 다른 군인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봉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봉급 자체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군법무관의 승진 속도가 다른 군인들에 비하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일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도록 하는 대신 위 수당규정 및 수당규칙과 같이 군법무관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하면서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한 이상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가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에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거나 그 퇴직금이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토방위 및 전투의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확립을 주된 사명의 하나로 하는 군법무관과 국민의 권리보장 및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관 등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직급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를 법관 등과 달리 군인으로서의 계급에 따라 정하고 있는 수당규정 제18조의6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수당규칙 제4조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군법무관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없고, 군법무관수당은 군법무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위 조항은 모든 군법무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평등권의 침해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睦榮埈)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따로 대통령령(예컨대 ‘군법무관 보수령’)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수의 기준 역시 법관 등의 보수에다 놓고 일정한 범위의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보수규정(제5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 제18조의6)은 여전히 계급구조를 바탕으로 한 군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위 위헌확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바 있는 대통령령 제정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한 위헌성을 가진 규정에 해당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위 보수규정의 모법인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당규정 제14조의3은 군법무관 수당을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그 지급액을 ‘국방부령’{위 수당규칙의 개정조항(제4조)임}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제한없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일반군인의 보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재위임한 대통령령이나 그 부당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방부령 역시 모법인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 어긋나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2001헌마718 결정에서,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 및 같은 취지인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군법무관법 제6조 내지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검사의 예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 법률들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수(급료)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며 그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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