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각하)(2008.04.24,2006헌바47)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각하)(2008.04.24,2006헌바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안○○ 외 646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등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이며, 청구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은 위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광업(당해사건의 참가인, 이하 ‘대륙광업’이라 한다)은 위 지역을 광업구역으로 하는 등록번호 제11930호, 제58664호, 제69419호, 제69420호, 제71288호, 제71289호 광업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광업권자로서, 2000. 6. 12.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맹동면 지역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굴착을 진행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갱도굴진으로 인한 충격 및 진동으로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들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륙광업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채광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위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2003구합23233).


그러나 위 법원은 광업권설정허가는 출원인에게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순수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광업권설정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취소청구를 각하하였고,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들의 환경이익 침해 등의 피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당해사건 : 2005누5323)하면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 광업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12.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06.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광업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은 ① 제11930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당시(1935. 7. 17.)에는 구 광업법(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고, 1969. 1. 17. 법률 제2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제11930호 허가처분은 본래 조선광업령에 근거한 것이나 구 광업법 부칙 제81조, 제82조에 의하여 구 광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5조, ② 제58664호 처분 당시(1984. 1. 5.)에는 구 광업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전부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③ 제71288호 및 제71289호 처분 당시(2000. 10. 12.)에는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각 규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을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제71288호 및 제71289호 처분 당시(2000. 10. 12.) 적용되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도 심판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광업법(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고, 1969. 1. 17. 법률 제2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주무부장관은 광업출원지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구 광업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전부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한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사유를 정한 것일 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이에는 광업법 제47조가 적용된다),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적법·유효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후속처분이므로, 만약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달라지게 된다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한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광업권설정만으로는 토지소유권자와 인근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각하판결을 한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법원의 견해가 재판의 전제성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할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당해사건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모두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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