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제8항)(합헌,2006헌바5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제8항)

(합헌)(2008.04.24,2006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4. 구세군 유지재단에게 자신의 사업용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3-7 대 134.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양도한 다음 2000. 3. 31. 1999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등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일단 청구인으로부터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만을 납부받고 청구인에게 특별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116,640,9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 후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06두45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4)을 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6.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단서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등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와 기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 밖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 제123조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