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29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각하)(2008.05.29,2006헌마12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와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중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자신과 같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 가운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이라 한다)와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이라 한다) 중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적 근로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구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은 법률 스스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 즉 노동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에 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되며, 여기에서의 하위규범에는 대통령령도 포함된다.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을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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