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7일 일요일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각하,2006헌마14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각하)(2008.05.29,2006헌마14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단서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6헌마1402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남○○은 1997년 말경 발생한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하여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8. 3. 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06. 11. 15.자로 위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합계 금 182,013,04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2004. 11. 1.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그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2006헌마1403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가) 청구인 김○○는 2002. 9. 13. 그가 경영하였던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위 청구인은 구 파산법에 기하여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 9. 2. 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다) 위 청구인은 ① ○○시 ○○면 ○동 452 - 31, 454 - 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② ○○시 ○○면 ○동 408 - 4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①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A의 신청에 기한 2003. 12. 15. 창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A에게 매각되고 위 A가 2004. 10. 2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5. 7.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51,497,8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②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B의 신청에 기한 2002. 11. 21. 창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매각되고 위 C가 2005. 5. 3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6. 1. 5.경 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9,488,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경매절차는 위 청구인이 신청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위 청구인은 2006. 10. 19.경 ○○세무서장에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0. 25.경 위 신청서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위 청구인은 파산상태에서 재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1호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는 2006. 4. 1.부터 위 법을 시행하되 그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은 2006. 1. 31. 창원지방법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2.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는 2005.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06. 1. 1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구 파산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 ∼ 6.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곧 청구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사건의 청구인 남○○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2. 21.이고, 제2사건의 청구인 김○○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은 2006. 1. 18.이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면책을 받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자로서는 구 파산법상 비면책채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각 면책결정 확정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90일이 지난 2006. 12. 9.에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에 대한 구 파산법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고, 청구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 확정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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