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8.06.26,2007헌바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부분, 제47조 제3항 및 제48조 단서 중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담당법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기피·제척신청을 하였다가 당해 법관들로부터 청구인의 기피·제척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각각 즉시항고하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2항 본문,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이 사건 2007헌바28, 55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제척·기피 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부분, 제47조 제3항 및 제48조 단서 중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부분(이하 이들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배제하며, 소송절차도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은 물론 소송절차도 정지되지 않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2)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간이각하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우에 불복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속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도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중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법관에 의한 간이각하와 소송절차의 속행을 허용한 것이고, 그러한 간이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여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각하당하는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민사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까지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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