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2007헌바3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2008.04.24,2007헌바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자와 청구외 고○진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서 현재 친권자인 부 고○진이 부양하고 있다. 위 이○자는 잠수부로서 1998. 12. 8. 위 고○진과 협의이혼 후 청구외 신○상과 동거 중이었으나, 2006. 10. 15.경 잠수기어선 남영호의 잠수부로 승선하여 통영시 한산면 소재 국도 근해에서 잠수기 작업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위 신○상은 재해를 입은 선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제비 합계 121,172,860원을, 위 남영호의 선주인 청구외 우○성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 25,827,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7.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신○상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당해사건 : 2007가단1158)를 제기하여, 위 유족급여와 장제비를 뺀 나머지, 즉 신○상이 망 이○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350,000원과 어선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약 26,1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2007카기24), 200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7. 1.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상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인 2007. 1. 22. 동일한 이유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하였으나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8조(장제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망 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신○상(당해소송의 피고)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신○상이 받은 전체 금액 중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합의금 및 통장인출액)’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액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이 제외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다만,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한 상태이므로, 그 행정소송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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