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각하)(2007.10.25,2006헌마12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001. 7. 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엘피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에게 승용차용 엘피지 구입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을 실시해왔고, 이에 따라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인 청구인도 자신의 소유인 장애인용 엘피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엘피지 보조금 지원을 받아왔는바, 2006년의 경우 월 250리터까지 리터당 240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1월에 ‘0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을 위한 안내서임과 동시에 일선공무원들이 당해 회계연도 동안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침 내지 업무편람이 된다. 위 책자의 3-7항 “장애인차량 엘피지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부분에는 엘피지 지원사업의 내용·대상·방법·절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06. 8. 17.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6. 11.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수혜자의 경우, 1~3급 장애인은 2009. 12. 31.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0. 1. 1.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4~6급 장애인은 2007. 1. 1.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6. 9. 8.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3-7항 “장애인차량 엘피지세금인상분 지원사업”(111쪽~138쪽)의 지침을 위 보도자료 내용대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지침변경’이라 한다) 이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6. 9. 중순경 관할 동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받은 후, 2006. 10. 31.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지침 폐지’ 또는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 폐지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의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 변경에 관한 정책결정이 구체화되어 공식적으로 외부로 표출된 것, 즉 이 사건 지침변경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기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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