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5헌마35)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각하)(2008.04.24,2005헌마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3. 8. 21.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41호) 중 일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사람들로서, 2005. 1. 12.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정수 표기 방식에 의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환산과정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어, 서로 다른 원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동일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평소 실력보다 백분위가 훨씬 낮게 나왔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Ⅱ.1.나.(7)항 ‘성적통지’ 중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 공권력작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2) 피청구인은 매년 이듬해 학년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시험영역, 출제문항, 배점 및 시험시간, 출제형식, 성적통지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수능시험을 실시한 뒤, 각 수험생별로 성적을 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획은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에서는 성적통지시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이나 백분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평가원장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더욱 넓어진 수험생들의 영역 및 과목 선택의 범위 및 이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한 선택과목 간 점수의 동등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점수의 표준화 방식 및 선택과목 간 점수의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한 후, 수험생들의 구체적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획에서는 정수화 방법에 관한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정수화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화 이전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위를 정수화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획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고 정수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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