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1.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7. 18)
2. 하도급법 위반내용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ㅇ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공사기간: 2006.6.30~2007.4.27)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 후,
-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급법 제4조제2항)
3. 시정조치 내용
ㅇ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4. 기대 효과
ㅇ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
-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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