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8일 월요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1.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현대엔지니어링(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7. 18)


2. 하도급법 위반내용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ㅇ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공사기간: 2006.6.30~2007.4.27)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 후,


   -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급법 제4조제2항)


3. 시정조치 내용


  ㅇ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4. 기대 효과


  ㅇ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


    -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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