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부당한 비교광고 행위로 시정명령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8.(금) (주)LG데이콤(대표이사 박종응)의 부당한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광고내용)
ㅇ (주)LG데이콤(이하 LG데이콤)은 자사의 국제전화 서비스 “002모바일스페셜” 상품가격을 002홈페이지(www.002v.com) 등을 통하여 경쟁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비교하여 광고하였음
3. 법 위반내용
□ LG데이콤이 국제전화 가입형서비스 상품인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KT의 001 표준요금,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비교한 것은 각 사업자의 약관을 근거로 이루어져 사실로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기준이나 비교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함
① 본질적으로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가입형 서비스와 비가입형 서비스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LG데이콤의 국제전화요금이 경쟁사업자의 국제전화요금에 비하여 실제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
②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중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입형서비스가 있고, 이러한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서비스는 경쟁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로 홍보되고 있는 점
③ 미국통화 요금을 기준으로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경쟁사업자의 비가입형 요금과 비교하여 보면, 001 요금과는 △156원(126원-282원), 00700 요금과는 △30원(126원-156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LG데이콤의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가입형 요금과 비교하여 보면 00727 요금과는 6원(126원-120원), 00700 요금과는 △3원(126원-129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LG데이콤의 요금이 경쟁사업자의 요금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아니하다는 점(아래 <표> 참조)
④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을 SK텔링크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00700표준요금과 비교하면, 중국은 67%, 일본은 33%, 미국은 19% 더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SK텔링크의 가입형 00700 Members 요금과 비교할 경우, 중국은 22%, 일본은 4%, 미국은 2%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다는 점
<표> 이 사건 관련 국제전화사업자의 상품비교
(단위 : 원/분, 부가세별도)
|
국가 |
사업자 |
피심인 |
KT |
SK텔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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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002 |
001 |
00727 |
00700 | ||||
|
상품명 |
모바일스페셜 (가입형) |
표준/할인 (비가입형) |
표준/할인 (비가입형) |
가입형1주) |
표준/할인 (비가입형) |
Members (가입형) |
유학생국제전화 (가입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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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미 국 |
126 |
282/252 |
127/127 |
120 |
156/144 |
129 |
150 | |
|
일 본 |
258 |
696/624 |
252/252 |
240 |
384/348 |
270 |
285 | |
|
중 국 |
258 |
990/894 |
324/324 |
260 |
780/702 |
330 |
298 | |
주) 통화상대 지정국가의 수(1국가 또는 3국가)에 따른 요금제에 따라 가입비가 있음
4.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5. 기대효과
ㅇ 자기에게 유리한 국제전화서비스 상품의 가격과 경쟁사업자의 불리한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국제전화서비스 상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당한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국제전화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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