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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기각,2005헌마12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2008.01.17,2005헌마12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경우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찜질시설 목욕장(이른바 “찜질방”)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11.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찜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의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제(10)호.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제1호 바목 중

제(11)호.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 영업자로 하여금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찜질방의 휴식공간을 남성용․여성용 또는 청소년용․일반용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라)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으로 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발전․변화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도 필요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이 위임한 바도 없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입법을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찜질방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13일 수요일

[판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6헌마108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7.31,2006헌마10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호는 세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은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세탁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탁업자가 회수건조기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가 세탁업자에게 과도한 시설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9. 25.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제4호와 관련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 용제

4. 석유계 용제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세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세탁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세탁업자가 회수건조기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이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탁과정 특히 세탁물 건조공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음으로써 대기오염 및 국민의 건강(특히 세탁업소에 근무하는 세탁업자 및 세탁시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세탁업자에게 세탁용 기계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규제대상인 세탁용 기계를 처리용량 30kg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세탁 과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로 인한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및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처리용량 10kg 미만인 세탁용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을 둔 것 및 이 사건 조항이 규율대상인 세탁용 기계의 처리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세탁과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의 공포일로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 및 현재 시판되는 기계의 대다수가 기존 건조기에 용제회수기를 부착하는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일체형 회수건조기의 경우에도 석유계 용제의 70%∼90%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세탁업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세탁업자들이 입게 될 회수건조기 설치비용 부담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와 지구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입증된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성․방출을 억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청구인과 같은 석유계 용제 사용 세탁업자에게뿐 아니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을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저유소,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성․방출되는 다른 시설 및 업소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참조), 석유계 용제 이외의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자에 대하여도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규 참조).


결국,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만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