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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7.04.26,2003헌마9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007. 4. 26.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과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2)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만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시험으로써 대체하도록 하였다{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 제2항,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 [별표 3], [별표 4], 이하에서 영어대체시험과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영어대체시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제도 자체를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3)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법시험에서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였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법학과목이수와 관련된 법령조항 전체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이라 하고, 위와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시험과목) ①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 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④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제4조 제1항 관련)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별표 3〕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 (제4조 제4항 관련)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 (제4조 제4항 관련)


○토플(TOEFL) - 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영어대체시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불이익한 점이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된다.


②텝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점수보다 높아서 텝스응시자가 다른 영어시험응시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익, 토플, 또는 텝스 중 하나를 정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텝스에 대해 정한 기준점수가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 정한 기준 점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부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i)법 제9조 제1항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i)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비추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iii)법 제9조 제4항은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을 예견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건대, i)영어대체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수험생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여 대통령령이 영어대체시험의 종류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ii)‘그 소명방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이어서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에서 위임하는 바가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iii)‘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보건대, 각 영어대체시험별로 만점이 모두 달라 법률이 합격점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대학졸업자에 상응하는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할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어학과목 부분이 모법인 법 제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사법시험의 초기부터 외국어 과목은 계속하여 시험과목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ii)법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써 정해 질 수 있고, 그 시험과목이 외국어 과목이 될 것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외국어 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또,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영어대체시험은 법 제5조가 요구하는 응시자격 외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영어대체시험은 영어를 사법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민간시험기관의 성적으로써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응시자들에게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①법 제9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획득하느냐와 직결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이 이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위에서 본 바의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청구인들은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i)법 제5조 제2항은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이라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ii)위와 같은 사항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며, iii)다만 학점의 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법학과목 학점을 요구할 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취지상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것임은 제도의 본질상 파악해 낼 수 있고,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준 알 수 있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전혀 예축할 수 없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학점의 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소결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판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기각,2005헌마12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2008.01.17,2005헌마12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경우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찜질시설 목욕장(이른바 “찜질방”)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11.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찜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의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제(10)호.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제1호 바목 중

제(11)호.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 영업자로 하여금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찜질방의 휴식공간을 남성용․여성용 또는 청소년용․일반용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라)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으로 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발전․변화하는 것이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도 필요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나 “출입”의 개념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이 위임한 바도 없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입법을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찜질방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5헌마8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8.04.24,2005헌마8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4월 24일 재판관 6 : 1의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