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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조치 내역

위반업체명

위반행위

조치내용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임직원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

과징금부과(36백만원)

시정명령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과징금부과(23백만원)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하이원인터내셔날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과징금부과(4백만원)

시정명령

월드종합라이센스(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과징금부과(50백만원)

시정명령

(주)하이넷생활건강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알이에스디(주)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시정명령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주)나눔의 사람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3. 법 위반유형별 내용


  (1)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 6개사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


     업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2)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행위 및 탈퇴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탈퇴시키지 않음.


     업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해당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및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3항


 (3)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 5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


     업체명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행위 : 4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6)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 3개사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


     업체명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07. 1. 19. 방문판매법의 개정(2007. 7. 20. 시행)으로 향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현대종합상조(주) 등 6개 상조업체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등에 대해 시정조치


2.  표시광고법 위반(3개사)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현황

위반행위

위반업체

조치내용

수의 원산지에 관한 허위 광고

현대종합상조(주)

시정명령, 과징금(5백만원)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주)영남종합상조

시정명령, 과징금(5백만원)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중요정보고시 위반

현대종합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주)

경고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1>





(1)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수의 원산지에 관한 허위 광고

   - 중국산 삼베원단을 사용한 수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광고{현대종합상조(주)}


 ○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고객들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주)영남종합상조}


   - 상조이행보증업체가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해 주는 기간은 1년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이행보증에 가입하고 있어 고객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우리상조개발(주)}


 ○ 중요정보고시 위반

   - 수의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중요정보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현대종합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②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3. 방문판매법 위반(6개 업체)


방문판매법 위반 조치현황

위반행위

위반업체

조치내용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현대종합상조(주)

시정명령

대한상조(주)

고발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주)조흥

대한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주)영남종합상조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동아상조개발(주)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시정명령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현대종합상조(주)

경고

동아상조개발(주)

시정명령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1>


(1)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유형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음{대한상조(주), 현대종합상조(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 방문판매업자는 회사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산, 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주)조흥, 대한상조(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2항


  ○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


 ○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동아상조개발(주), (주)영남종합상조, 현대종합상조(주), 우리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방문판매업자 등의 명부 비치 등) 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 소비자들에게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 환급해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4%)를 지급하지 않음{현대종합상조(주), 동아상조개발(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동 시정조치로 인해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상조업체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향상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첨 부 : 1. 상조업시장 일반현황

       


1. 상조업시장 일반현황


(1) 상조업의 정의


 □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고, 그러한 행사를 치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


  ○ 상조회사는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고객들의 생활형편에 맞게 표준 행사모델을 개발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품목과 비용을 약정 계약금액으로 하여 상조회원을 모집


  ○ 고객은 자기형편에 적합한 행사모델을 선택하여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납입


    - 일반적으로 매월 20,000원~30,000원을 납입함


(2) 상조업의 연혁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하여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


  ○ 2007.4월말 기준으로 약 18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상조회사 가입 회원수는 215만명 이상이고, 연간 상조시장 규모(고객 불입금)는 최소 3천8백억원에서 최대 7천억원에 이르며, 매년 10만여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국상조연합회 제공)


  ○ 특히, 영남지역에 100여개 회사가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2007.3. 현재 서울지역에만 5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 1980년대 무렵 상조회사는 사단법인 형식을 띠고 사업을 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장례식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에 해당된다는 판례와 검찰의 악덕사업자 단속으로 주춤하다가 IMF이후 금전 대신 물품을 직접 제공하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


(3) 상조회원 가입계약의 성격


 □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결혼 및 장례와 관련된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이 물건과 서비스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속성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상조회사가 물품을 고르고 조달하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함


  ○ 둘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이 미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불형 거래이며,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할부거래에 해당됨. 이러한 점에서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선불식 할부  계약로 볼 수 있으나, 현행「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선불할부거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법을 적용받지 않


  ○ 셋째,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주로 방문판매원의 가입권유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음




 □ 다만, 상조회원가입은 주로 모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장래의 불확정사고에 대비해 계약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어 얼핏 보험계약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성격이 다름


  ○ 즉, 상조회원가입계약은 회원들이 장례나 결혼행사를 치룰 경우 그 회원에게 물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이 약정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 보험계약은 계약자에게 금전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음(예시,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