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저리인수를 통해 계열회사 산은캐피탈(주)를 부당 지원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7. 16.(수) 한국산업은행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주)가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 산은캐피탈(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 행위
(1) 한국산업은행은 2004. 3. 30. ~ 2005. 3. 18. 기간중 산은캐피탈(주)가 발행한 사모사채(2년 ~ 3년 만기) 총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4.79% ~ 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
※산은캐피탈(주) 발행 사모사채 인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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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억원) |
적용금리(%) |
신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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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0 |
2006.9.30 |
500 |
5.86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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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7 |
2007.8.27 |
500 |
5.50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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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1 |
2007.9.21 |
500 |
5.33 |
BBB |
|
2004.11.12 |
2006.11.12 |
500 |
4.98 |
BBB |
|
2004.12.23 |
2006.12.23 |
500 |
4.79 |
BBB |
|
2005.1.20 |
2008.1.20 |
500 |
5.10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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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18 |
2008.3.18 |
500 |
5.81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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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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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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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충족
①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인수금리 4.79%~5.86%는 현저히 낮은 금리임
*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 : 7.98%~10.26%
민간채권평가 3사의 평균 기준수익률 : 7.32%~11.69%
본건 기간중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2004.4.8)금리 : 8.0%
◇ 인수금액 3,500억원은 현저한 규모의 자금
◇ 사채의 만기가 2~3년으로 지원효과가 장기간 지속
◇ 총 7회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
◇ 산은캐피탈(주)는 2003. 3월말 자기자본△1,102억원, 당기순손실 △2,771억원으로서 영업정지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
②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사모사채 인수규모(지원성거래규모) 3,500억원은 산은캐피탈(주)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도 큰 규모이며,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 이르는 규모
⇒ 장기저리이면서 현저한 규모의 안정적 자금조달
⇒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평가 받음
* 한국신용정보(주)는 2004.12.21 산업은행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을 이유로 산은캐피탈(주)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종전 BBB)로 상향평가
한국신용정보의 산은캐피탈(주) 발행 회사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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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03.5 |
2004.3 |
2004.12 |
2005.6 |
2006.3 |
2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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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
BBB- |
BBB |
BBB+ |
A- |
A |
A+ |
◇ 3년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러한 장기저리이면서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국가의 중요산업의 대출자금 용도가 아닌 퇴출위기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
3.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15,435백만원 부과
4. 이번 조치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는 국책은행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임
ㅇ 부당지원을 통하여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회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할 것임
ㅇ 특히,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실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 이는 경쟁력 있는 독립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임
□ 이번 조치는 금융 및 공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성패가 계열관계 등 관련성이 아니라 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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