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적발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6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35%) 초과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0개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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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명 |
위반행위 |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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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임직원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탈퇴의무 위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 |
과징금부과(36백만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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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
과징금부과(23백만원)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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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원인터내셔날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
과징금부과(4백만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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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종합라이센스(주)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
과징금부과(50백만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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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넷생활건강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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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에스디(주)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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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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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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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눔의 사람들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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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1백만원) |
3. 법 위반유형별 내용
(1)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 6개사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
업체명 :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주)하이원인터내셔날,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
(2)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해당행위 및 탈퇴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임직원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탈퇴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탈퇴시키지 않음.
업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및 해당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및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3항
(3)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 5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주), (주)나눔의 사람들,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2항
(4)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 1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
업체명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미비치행위 : 4개사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음.
업체명 : (주)하이넷생활건강, 월드종합라이센스(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2항
(6)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 3개사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
업체명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에스티씨인터내셔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07. 1. 19. 방문판매법의 개정(2007. 7. 20. 시행)으로 향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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