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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수요일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7. 17.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ㅇ 5개 포털사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3개조항 제외)을 자진시정하였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시정



2.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1) 약관의 변경관련



포털사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만하여 개정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계약체결권을 침해


 ㅇ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은 E-mail 발송 등 원칙적으로 개별통지가 필요


 <예  시>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신지식이용약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고객 게시물의 사용관련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 등을 하거나, 미디어, 통신사등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


 ㅇ 고객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제3자 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  시>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 및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 서비스 내에서 다른 회원이 본인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지식iN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미디어, 통신사등 지시iN서비스제휴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3) 개인정보 보호관련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ㅇ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또한, 포털사가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예  시>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동조 2항~5항(즉, 보험,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용, 제휴파트너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서비스이용약관)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4) 환불수수료, 포인트정책관련


포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포인트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전적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


 ㅇ 포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함이 타당


 ㅇ 또한 포털사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전예고를 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


 <예  시>

 *(네이버 지식코인이용약관, 엠파스 서비스이용약관) 구매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거나,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는 경우 환불대상 금액의 10% 또는 1천원중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한다

  (다음신지식이용약관) 포인트 정책은 Daum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자산, 손해배상청구조항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


 ㅇ 포털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이버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포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


 ㅇ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임


 <예  시>

 *(네이버 아크로드이용약관) 게임상 사이버 자산(캐릭터, 아이템, 사이버머니등)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란 디스크클럽이용약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을 계약금액의 20배까지 과도하게 예정하거나,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하여 과소하게 예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둠


 ㅇ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ㅇ 또한 사업자는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해주어야 하며, 통상손해도 광고료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


<예  시>

 *(네이트 디지털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디지털아이템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위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갑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정한다.

 *(다음 광고계약서)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의 범위에 한하고, 이 범위내에서 통상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 유형



주요 유형(25개 조항)

개정약관

효력·절차

[1] 초기화면에 개정약관을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조항

[2] 공지후 단기간내(3~15일)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게시물, 게시글

이용

[3] 고객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고객의 게시글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5] 고객의 게시물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개인정보

동의·전송

[6]개인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동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7]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조항

[8] 제휴회사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광고성 정보 제공, 회원에 대한 통지

[9]계약해지시 의사표시(통지)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0]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1] 동의없이 전화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2]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의 통지를 단기간의 게시판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캐쉬환불,  사이버

자산 손실면책

[1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하는 조항

[14] 캐쉬 충전 및 사용후 잔액확인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한 조항

[15] 사전고지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6] 사이버자산에 대한 손실면책조항

손해배상

[17] 서비스 변경, 중지에 따른 면책조항

[18]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한 조항

[19] 판매자회원과 구매고객간의 계약을 포털사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0] 손해배상액을 광고료로 한정하고,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

[21] 포털사의 동의없이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조항

원상회복

제한

[22]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23] 계약해지후에도 3개월간 콘텐츠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급부변경

[24] 콘텐츠(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포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재판관할

[25] 재판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조항



4. 향후 조치계획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으므로,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전산개발 등의 업체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완료까지 일정기간 필요


5. 기대효과


□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 5. 7)와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향후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포털분야는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형태·성질의 거래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분쟁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였음


□ 아울러, 포털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포털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포털이용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포털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예정임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연예인 운영 사이버몰의 환불거부,에스크로 미가입 등 시정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이하 ”연예인사이버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 또한 이 중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이버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제도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남.’08.5월말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각 5백만원)를 부과함


시정조치 대상 5개 연예인 사이버몰

상  호  명

사 이 버 몰

뽀  람

www.bboram.co.kr

(주)에바홀딩스

www.evajunie.com

(주)미싱도로시

www.mdstory.com

따따따

www.ddaddadda.co.kr

리  안

www.liahn.co.kr



2.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1)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제1항)


▶ (주)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음


 ㅇ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고자 할 때 사업자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사전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사업자 신원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서 열람․대조가 가능하므로, 의심스러운 사이버몰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통해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방해(법 제21조제1항제1호)


 ▶ 뽀람, (주)에바홀딩스, (주)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단순변심)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이나 취소․반품․교환 안내화면 등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청약철회 관련 법위반 표시내용(예시)]


  *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상품수령 후 한번이라도 물건을 착용하신 경우  

    세일,특가상품으로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

    품절된 상품

    상품택(tag)이 제거된 제품

    상품수령후 3일안에 고객센터 또는 게시판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니트류,화이트․아이보리․크림색 컬러제품,악세서리,레이스제품,쉬폰 등


  * 환불은 불가하며,교환이나 적립금대체로 가능 


 ㅇ 사이버몰의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참조)


  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가지 예외사유가 있음(법 제17조제2항 참조)


3. 시정조치의 경과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대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임


 ㅇ 이번 조사는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07.11월 현재 엠파스 기준 85개사 중) 상5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 5개 업체 모두 법을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각500만원)


4.시정조치의 의의


연예인 사이버몰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연예인들이 접 운영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이버 쇼핑몰로서 최근 의류․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음


 ㅇ 이들 사이버몰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법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법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