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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헌법불합치)(2007.03.29,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헌법불합치)(2007.03.29,2005헌바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2008. 12. 31.을 시한으로 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합한 총 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2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된 것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周善會, 金熙玉, 金鍾大, 閔亨基, 睦榮埈의 의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급여수급권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이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 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방법은 일차적으로 파면을 포함한 징계가 원칙이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


○ 그리고 공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제한의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판관 曺大鉉의 의견


○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퇴직급여를 삭감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의 공무원 신분이나 과거의 근무경력까지 부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기왕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보상인 퇴직급여를 삭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직중의 사유”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고의·과실의 유무, 국가에 끼친 손해의 유무,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도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삭감할 필요성과 합리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별의 필요성·최소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고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야 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위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李康國, 李恭炫, 李東洽)


○ 다수의견은 공직의 구조와 이에 대한 사회인식, 사회국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직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 급여에 있어서는 공직과 사직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 재판소가 불과 10여 년 전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두 차례 합헌으로 선언한 이래 새삼 공직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입법, 즉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롭게 만드는 입법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이를 제한하는 점이 없고,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로 인한 급여의 감액을 규정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정도 내지 감액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였을 소지는 더욱더 줄어든다.


○ 뿐만 아니라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그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비 직무범죄, 과실범이라고 하여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또 공무원 범법행위의 방지 혹은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의 파면 등 징계, 형사처벌,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 등은 각각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그 법률적 혹은 경제적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는 이상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이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의 감액사유 가운데 비(非)직무 범죄 혹은 과실범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위법령에서 비(非)직무 범죄나 과실범의 경우 급여감액의 범위를 조절하여 차등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해서 이를 참작함으로써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급여감액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한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주된 목적, 보호의 대상과 수준, 성격,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공무원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 그 의무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보호여부 및 급여의 감액을 정함에 있어 법령준수, 근무관계의 충실 등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차별취급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5. 6. 29. 및 같은 해 7. 2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규정과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들을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 것이다.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은 이론적, 현실적 이유로 개선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2008. 12. 31.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존속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 하지만 입법자가 2008. 12. 31.까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009. 1. 1.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그 관련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헌법재판소는 2006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사집행법’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중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매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2, 396, 400). 위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잉여주의는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며 입법을 통하여 이들을 조화시킴에 있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에게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잉여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3조는 압류채권자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은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 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구 법인세법 제79조(합헌)(2007.04.26,2005헌바83)

 

구 법인세법 제79조(합헌)(2007.04.26,2005헌바83)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 및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등기일 현재 위 회사의 자본잉여금에서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총액을 합병대가(포합주식 취득가액포함)에서 공제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상계조항 및 포합주식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상계조항에 대한 판단


상계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합병법인이 청산하는 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세무회계상 공제된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세무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만 공제하고 자본금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포합주식조항에 대한 판단


포합주식조항의 입법목적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은 합병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으로 한정되며, 실제로 지급된 취득대가는 취득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하여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합산하는 범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편 포합주식은 합병목적으로 미리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전취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사전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합주식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8월 27일 수요일

[판례]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인지세법 제1조(기각)(2007.05.31,2006헌마11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중도금대출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인지세를 전액 납부한 뒤, 세무서장에게 인지세의 1/2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지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 및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인지세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연좌제(連坐制)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인지세 과세문서를 공동작성한 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벗어나 납세의무를 지운다거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합헌)(2007.05.31,2006헌바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합헌)(2007.05.31,2006헌바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각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위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고 이러한 재산은 그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자가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담보부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납부세액이 소액인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납부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무리한 현금화가 뒤따르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금전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물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납부세액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게 되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지의 문제는 결국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경제규모, 일반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현금·저축·환가성 있는 재산 등의 보유정도나 비율, 금융제도와 그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물납은 조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조세채무의 임의적 실현절차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말하는 물납할 권리란 것은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 실현절차상 경제적 득실이 다를 수도 있는 복수의 채무이행방법을 가짐으로써 얻는 단순한 이익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 그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5헌바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2007.05.31,2005헌바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 5.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됨으로써 취득한 이축권(移築權)을 매수하였고, 의정부시장은 청구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이축권에 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나. 한편, 의정부시장은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된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내지 제24조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96,870,0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부담금 부과의 근거인 위 특별조치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22조(부담금의 감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제23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감면) 생략

제35조 (부담금의 부과율)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역 내·외의 토지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구역 내로의 입지선호를 제거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로 입지를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또는 이를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훼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집단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와 그 관리라는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일반인과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훼손부담금제도 역시 주민의 생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이축권에 기한 행위허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공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선호가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렴한 토지가격에서 비롯되므로 구역 내·외의 지가차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납부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