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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합헌, 각하)(2007.04.26,2005헌바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인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납입고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법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 제63조 제4항에 대해서는 기각, 시행령 제38조에 대해서는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표준보수월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 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 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63조 제3항,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대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소득의 유형과 수입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주)지에스리테일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08.7.18.)


2. 법위반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8.3.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ㅇ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음


□ 또한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하여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제4호)


 ※ 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


      그렇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한 이후 최소 4회 차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개정 가맹사업법은 3회가 아닌 2회 이상 서면 통지로 그 횟수를 줄임)


3. 시정조치의 내용


□  공정위는 (주)지에스리테일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ㅇ 피심인은 자신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관련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가맹사업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대효과


□ 금번 시정명령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로부터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인터넷 포탈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인터넷 포탈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5. 7.(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NHN(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주)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주)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


2. 사업자별 주요 행위사실 및 시정조치내역


 (1) NHN(주) : 네이버


1)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ㅇNHN(주)는 2006. 5월부터 2007. 3월까지 (주)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하였음


   9개 동영상 공급업체 : 판도라TV, 중앙엠앤비무비(무비위크), 텔미정보통신(풀빵닷컴), 프리챌, 씨비에스아이, 다모임(아우라, 엠엔캐스트), 블루코드테그놀러지(뮤즈), 태그스토리, 픽스카우


-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는데,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됨


 ㅇ NHN(주)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함


   - NHN(주)는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Query(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탈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함


   ※ Query : 이용자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총 횟수



-이를 통해 NHN(주)는 온라인광고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함


   - 특히,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


  ※ 2006.12월 기준 UCC 업체의 전체 방문자 중 네이버를 통해 방문한 비율(UV: Unique visitor)이 61%에 달함


   ※UV : 월 1회 이상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를 의미. 즉, 이용자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횟수/빈도에 관계없이 한번으로 계산


2) 부당지원행위


 ㅇ NHN(주)가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주) 및 NHN서비스(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2002. 5월~ 2007. 4월)


   - 서치솔루션은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28.5% 낮은 금액으로


   - NHN서비스는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45.0% 낮은 금액으로 각각 전대차 계약을 체결


    ※ 서치솔루션 : 2002. 2. 1.설립된 회사로 주 영위업종은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품질 연구


    ※ NHN서비스 :  2005. 8. 2. 설립된 회사로서 주 영위업종은 인터넷포탈의 고객센터 서비스


 ㅇ NHN(주)의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상당


   - 서치솔루션의 경우 지원시기(2002. 5.)가 회사설립(2002. 2.) 초기이며 지원규모도 5년간 당기순이익의 8%에 해당


   - NHN서비스의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원행위가 있었으며 지원규모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합의 15%에 해당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주)가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단순 시정명령


2)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과징금(227백만원)


(3)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주요행위사실

  ㅇ2004. 5. 10. 야후코리아(유)는 (주)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인터넷 고스톱)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


   - 이와 함께, 게임앤미가 게임 컨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


   ※ 사용계약 : 사용업체가 게임개발업체에게 게임 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개발된 게임을 사용하는 계약


   ※ 서버플랫폼 :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서버컴퓨터 시스템


   ※ 소스코드 :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


  야후코리아(유)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제상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


2)적용법조 및 조치 내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조치내용 : 시정명령(위반행위금지명령, 계약서 조항 삭제․수정명령)


(3)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조사 방해행위


1)주요행위사실

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임직원들은 2007.5.27.~2007.6.1. 기간 중 동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위의 「인터넷 포탈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비, 관련자료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음  

   - 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임원 오○○ 실장은 소속직원 백○○ 팀장에게 지시하여 공정위 조사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현장조사 관련 행동요령을 송부하고,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2007.3.12.)을 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메일 관련 문서 수발신함 삭제, 품의문서 삭제, 캐비넷 및 책상위의 문서를 정리 및 폐기토록 조치

   - 또한 백○○ 팀장은 현장조사개시 2개월전부터 대표이사,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대외협력팀 등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조사 시에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만을 제출하였음 (2007.3.28.~2007.4.3.)

   -오○○ 실장은 또한 사장이하 실장이상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간회의 석상에서 공정위 포탈 조사와 관련 하여 현장조사 대응지침 전달 및 대응책 마련사항을 보고(2007. 3. 28.)


 2)적용법조 및 조치 내역


 ㅇ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방해행위)


   - 조치내용 : 과태료 (법인 : 1억원, 임원 오○○ : 25백만원)


3.함께 상정된 사건중 NHN(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5건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한 사유


(1)NHN(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


  행위사실 : 동영상광고를 대행하는 3개 미디어렙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



  ㅇ 무혐의 사유 


   - 인터넷포탈 광고시장은 그 취급업종이 타 광고시장보다 다양하다는 특징으로 미디어렙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


   - 또한 판매목표 강제가 성립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거래중단, 손실전가 등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음


   - 아울러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에 거래중이던 미디어렙사 모두에게 동일한 응찰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1개사만 갱신을 거절


(2)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행위사실 :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서 비계열회사를 차별


  ㅇ 무혐의 사유


   - 인벤토리광고는 포탈사가 유료로 판매하지 못한 광고영역을 온라인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를 통한 온라인사업의 영업이익을 피심인과 분배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건 차별은 계열사·비계열사 여부보다는 피심인 수입에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


   -법상 “부당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당해 차별의 대상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각 제휴사의 활동 시장(여행, 금융, 오락, 도서 등)이 달라 경쟁제한성 인정이

        곤란


(3)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


  행위사실 : 뉴스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 광고)하도록 함



  ㅇ 무혐의 사유


   - 법상 “부당한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컨텐츠공급 + 광고구입)이었다는 점이 인정됨


   - 특히, 피심인이 구매한 뉴스컨텐츠 금액보다 뉴스공급업체가 구매한 광고금액이 큰 경우도 있는 등 광고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함께 고려


(4)SK커뮤니케이션즈(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행위사실 : 싸이월드 CP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CP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


  ㅇ 무혐의 사유


   - 피심인의 미니홈피에서 거래되는 컨텐츠의 종류나 수가 다양해 통상적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문제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피심인과 CP들은 피심인의 미니홈피 사이트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음


   ※ 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불이익의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또한 문제가 된 결제수수료는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조건이 아니라 피심인이 cyworld를 인수한 시점 이전부터 사용되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일종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결제수수료 수준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피심인이 이미 결제수수료를 인하(15%→10%)한 점도 고려


 (5)KT하이텔(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ㅇ행위사실 : 다른 인터넷포탈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ㅇ 무혐의 사유 : 인터넷 포탈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피심인이 동 행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국내 인터넷포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


4.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인터넷 포탈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반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


  - 금번 조치는 인터넷 포탈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


  - 특히, 인터넷포탈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


 ㅇ아울러,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공정위 조사 및 시정정에서 그간 지적되었던 업계의 불공정관행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둠


  - 터넷포탈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 CCL을 도입(다음, 파란, 네이버, 싸이월드)


   * CCL(Creative Common License) : 저작물에 저작자가 직접 공유여부 및 활용범위를 표시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장려하는 이용규약.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원작자 표시, 상업이용금지, 2차 저작물 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 조건중 하나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그 조건에 맞게 이용


  - 인터넷포탈이 휴대폰 결제를 통한 불법대출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 판매중지(네이버, SK컴즈, 2007.7)


  - 주요 포탈업체의 등록심사료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네이버는 모든 유료사이트의 등록심사비를 폐지(2007. 9)


  - 네이버, SK컴즈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2008)


 ㅇ이번에 무혐의로 조치된 사례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