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2008년 6월 20일 소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지역(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26개 LPG판매점: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2. 법 위반행위
□ 피심인들은 2005.7.1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1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주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공표하기로 합의․실행함
피심인들의 합의시점과 합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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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시기 |
2005.8.1. |
2005.10.1. |
2005.11.1. |
2006.4.1. |
20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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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g |
17,000 |
18,000 |
20,000 |
19,000 |
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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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
24,000 |
25,000 |
27,000 |
26,000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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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 |
60,000 |
62,500 |
67,500 |
65,000 |
60,000 |
* LPG 판매는 가스를 13kg,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용기판매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로 구별됨
** 용기판매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중량(kg)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중량판매와 가스 공급 후 사용량(㎥)에 따라 사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체적판매(도시가스 방식)로 구별됨
□ 피심인들은 2006.2.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2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2006.2.4.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함
ㅇ 제2차 합의에는 제1차 합의(2005.7.13)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엘피지까지 참여하여, 인천 도심지역(8개구) 모든 LPG 판매점이 참여하는 완전한 담합이 구축되어 인천 도심지역 LPG 용기판매 시장에서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짐
3. 법 위반(담합)의 결과
□ 이 사건 담합의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05.7월 - ’06.5월)동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됨
* 피심인들은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합의를 파기(‘06.5.15)함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LPG를 구입하여 동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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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05.7- ’06.5 평균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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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전국 |
인천 |
서울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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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격 |
869 |
824 |
880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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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1,246 |
1,256 |
1,217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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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마진 |
377 |
432 |
337 |
362 |
ㅇ 즉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 보다 kg당 95원, 경기지역보다 kg당 70원, 많은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타 지역 판매점에 비하여 20kg 용기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높은 판매마진을 얻은 것을 의미함
4. 시정조치의 효과
□ 공정위가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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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06.5-’06.12 평균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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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전국 |
인천 |
서울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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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1,287 |
1,243 |
1,252 |
1,269 |
□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5. 세부 조치 내용
o 시정명령(26개 LPG판매점): 가격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금지
o 과징금 부과(26개 LPG판매점, 총 4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