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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무혐의결정 취소(기각)(2007.12.27,2005헌마1209)

 

무혐의결정 취소(기각)(2007.12.27,2005헌마12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군납우유를 조달받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니라고 한 무혐의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방부장관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받고 있다.


청구인들은 일반 우유제조업체들로서 2005. 7. 15. 경쟁입찰 요구를 무시한 군납우유 조달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 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1. 16. 국방부장관의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2005독관2637 결정).


청구인들은 위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2005. 11. 16. 내린 2005독관2637 무혐의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 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의계약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은 일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 등에 그 법적 근거가 있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군납우유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점, 관련시장을 흰 우유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중 국방부장관의 구매비율 3.2%로는 거래거절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른바 안전지대: Safety Zone)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의 판단과 이를 위한 관련시장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군납우유시장과 일반우유시장은, 거래객체(흰 우유), 거래지역(전국적인 지역시장), 거래단계(소비단계), 거래상대방(일반우유시장에서의 공급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일반적인 우유제조업체)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별개의 시장으로 볼 수 없고, 국방부장관은 전체 흰 우유시장에서 3.2%의 구매비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바, 이와 같은 경우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이 전체 흰 우유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인천 도심지역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거래처 고정담합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2008년 6월 20일 소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광역시 도심지역(8개구) 26개 LPG판매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26개 LPG판매점: 계양가스, 효성가스(계양구) 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태화에너지(부평구)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서구) 대한제일연합가스, 대진가스(동구) 중구엘피지합동판매, 영종용유엘피지(중구) 한일종합가스(연수구) 남동엘피지,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남동구) 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엘피지, 민솔가스, 동성가스(남구)



 2. 법 위반행위 


  □ 피심인들은 2005.7.1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1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처 침탈의 주 대상이 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결정․공표하기로 합의․실행함



피심인들의 합의시점과 합의가격


변동시기

2005.8.1.

2005.10.1.

2005.11.1.

2006.4.1.

2006.5.1.

13kg

17,000

18,000

20,000

19,000

17,000

20kg

24,000

25,000

27,000

26,000

24,000

50kg

60,000

62,500

67,500

65,000

60,000


   * LPG 판매는 가스를 13kg,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용기판매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로 구별됨


 ** 용기판매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중량(kg)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중량판매와 가스 공급 후 사용량(㎥)에 따라 사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체적판매(도시가스 방식)로 구별됨


  □ 피심인들은 2006.2.3.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 다시 모여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제2차 합의)


   ㅇ 피심인들은 동 합의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2006.2.4.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함


   ㅇ 제2차 합의에는 제1차 합의(2005.7.13)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엘피지까지 참여하여, 인천 도심지역(8개구) 모든 LPG 판매점이 참여하는 완전한 담합이 구축되어 인천 도심지역 LPG 용기판매 시장에서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짐


3. 법 위반(담합)의 결과


  □ 이 사건 담합의 결과로, 법 위반행위 기간(‘05.7월 - ’06.5월)동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LPG가 판매되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됨

 

    * 피심인들은 공정위의 최초 조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합의를 파기(‘06.5.15)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별 LPG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은 전국평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경기지역 보다 낮은 가격에 LPG를 구입하여 동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판매하였음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5.7- ’06.5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구입가격

869

824

880

862

판매가격

1,246

1,256

1,217

1,224

판매마진

377

432

337

362

                                                                     (단위 : kg, 원)


   ㅇ 즉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 보다 kg당 95원, 경기지역보다 kg당 70원, 많은 판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타 지역 판매점에 비하여 20kg 용기 1개당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높은 판매마진을 얻은 것을 의미함


 4. 시정조치의 효과


  □ 공정위가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이후 인천지역 LPG판매점간에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06.5-’06.12 평균가격)

지 역

전국

인천

서울

경기

판매가격

1,287

1,243

1,252

1,269

                                                                     (단위 : kg, 원)



 □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5. 세부 조치 내용


  o 시정명령(26개 LPG판매점): 가격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금지

  o 과징금 부과(26개 LPG판매점, 총 420백만원)